신영증권 2023.06.01 18:20 댓글0
1. 제목 | 신영증권㈜ 1우선주 관리종목지정 우려 예고(2023.6.1) | |
2. 내용 | 동사의 발행주권(신영증권1우선주)이 다음과 같은 사유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우려가 있음을 예고하오니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사유 : 2023년 1월~5월(5개월간) 유가증권시장을 통하여 거래된 월평균 거래량이 1만주 미만 - 5월간 총 거래량 : 39,531주(월평균거래량 7,906주) - 미달해소를 위한 필요거래량 20,469주 2. 근거 :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64조 및 제154조 3. 기타 : 2023년 1월 ~ 6월(상반기) 거래량 요건 미달 시 2023년 7월 3일 관리종목으로 지정 (한국거래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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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본 시장안내는 신영증권1우선주에만 해당되는 사항으로 신영증권보통주는 상기 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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