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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동행카드 만 39세까지 청년할인 받는다

파이낸셜뉴스 2024.04.28 11:15 댓글0

5만원대 청년대상 기후동행카드 적용 연령 확대
더 많은 청년의 교통비 부담 완화
대중교통 전환시 기후위기 대응 목적 달성


일반권(6만2000~6만5000원)보다 약 12% 저렴한 5만5000~5만8000원의 청년대상 기후동행카드를 만 19~39세까지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지난 7일 서울 종로구 지하철 광화문역에 기후동행카드 이용 안내문이 붙어있다. 연합뉴스
일반권(6만2000~6만5000원)보다 약 12% 저렴한 5만5000~5만8000원의 청년대상 기후동행카드를 만 19~39세까지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지난 7일 서울 종로구 지하철 광화문역에 기후동행카드 이용 안내문이 붙어있다.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만 39세까지 기후동행카드 청년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더 많은 청년들이 약 12% 저렴한 금액으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일반권(6만2000~6만5000원)보다 약 12% 저렴한 5만5000~5만8000원의 청년대상 기후동행카드를 만 19~39세까지 이용할 수 있게 됐다고 28일 밝혔다. 기존 청년할인은 만 19~34세였다.

기후동행카드는 서울시 대중교통을 월별로 무제한 이용 가능한 교통카드다. 지난 1월 27일 출시해 시범 운영 중이다. 서비스 시작 후 이달 5일 누적 판매 100만장을 돌파했다.

이번에 할인 대상에 포함된 만 35~39세 청년들의 차량 보유수가 다른 청년 연령대보다 월등히 높은 것을 감안해 서울시는 교통비 부담 완화는 물론,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두 가지 목적을 모두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제 지난 2월 말 만 19~34세를 대상으로 청년할인 혜택을 적용한 결과 기후동행카드 청년 이용자수가 13만명에서 한달만에 25만명으로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할인 대상 청년들은 일반권을 사용하면 후 7월 이후 월 7000원의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청년할인 적용 시작일인 2월 26일부터 시범사업 기한인 6월 30일까지 이용한 금액을 모두 소급해 받을 수 있다. 대상 카드는 청년 명의로 가입한 모바일 및 실물카드다. 환급은 환불없이 30일을 만기 이용한 달에 한해서만 적용한다.

7월부터는 5만원대 할인가격으로 곧바로 충전이 가능해진다. 모바일·실물카드 모두 티머니 홈페이지에서 연령인증과 카드번호 등록을 마치고, 충전 시 청년권종 간편하게 선택하면 된다. 청년권종은 따릉이까지 무제한으로 이용가능한 5만8000원권과 따릉이를 미포함한 5만5000원권 두 종류 중 선택해 구매하면 된다.

한편 서울시는 청년할인 확대 등에 따른 부정사용을 막기 위해 ‘1인 1카드 원칙’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청년 이용자는 모바일카드와 실물카드 중 하나만 등록·이용할 수 있고 등록 정보는 6개월마다 본인인증을 통해 검증해야 한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보다 많은 청년들이 교통비 절감 혜택을 누리게 될 뿐 아니라, 기후대응에도 기여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2030 청년 세대가 기후동행카드를 통해 서울시의 지속가능한 미래에 동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 #대중교통 #기후동행카드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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