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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1% 이상’ 보유 상장사, 연 2회 공시 의무화

파이낸셜뉴스 2025.12.23 17:43 댓글0

자본시장법 시행령 등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30일 시행

금융위원회 외부 깃발. 사진=연합뉴스
금융위원회 외부 깃발.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이 상장법인의 자기주식(자사주) 보유 및 처리 현황에 대한 공시 규제를 대폭 강화한다. 자사주 보유 비중이 발행주식 총수의 1% 이상인 기업은 연 2회 처리계획과 실제 이행 현황을 공시해야 하며, 계획과 실제 이행 결과가 30% 이상 차이가 날 경우 구체적 사유를 명시해야 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3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기업 지배구조 개선’ 국정과제의 일환이다. 개정안은 오는 30일부터 시행되며, 상장법인은 2025년 사업보고서부터 개정 사항을 반영해야 한다.

주요 변화는 공시대상 확대다. 기존에는 발행주식 총수의 5% 이상 자사주를 보유한 기업만 연 1회 보고서를 작성했으나, 앞으로는 1% 이상 보유 시 연 2회(사업보고서·반기보고서) 공시해야 한다. 특히 자사주 처리 계획을 표 형식으로 상세히 기술해야 하며, 지난 6개월간의 실제 이행 현황과 비교해 30% 이상 괴리가 발생하면 그 사유를 투자자에게 상세히 설명해야 한다.

정부는 공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제재 수위도 높였다. 자사주 취득·보유·처분 공시를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임원 해임 권고, 증권 발행 제한, 과징금 부과 등 가중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조사업무규정에 마련했다.

자사주 외에도 기업 경영의 핵심 리스크와 구조 개편에 관한 공시 항목이 보강됐다. 앞으로 사업보고서와 반기보고서에는 대상 기간 중 발생한 중대재해의 발생 개요, 피해 상황, 대응 조치 및 전망을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또한, 합병이나 영업 양·수도 등 기업의 명운을 결정하는 의사결정시 이사회 의견서도 내실화된다. 경영진이 이사회에 설명한 내용과 이사회에서 논의된 구체적 발언 등을 결의 시점마다 공시하도록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최근 이사의 주주충실의무 도입 등 상법 개정 논의와 궤를 같이하여 공정한 주주보호 원칙을 확립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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