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당경쟁 유발 보수체계·투자자 위험고지 적정성 등 조사  |
| 금융감독원. 사진=뉴스1 |
[파이낸셜뉴스] 금융감독원이 최근 늘어난 해외주식 투자와 관련해 주요 증권사
대상으로 사전예방적 투자자 보호검사에 착수했다. 과당경쟁을 유발하는 성과보수체계 운영여부와 투자자에 대한 위험고지 적정성 등이 집중 점검 대상이다.
금감원은 해외주식 중개 규모 및 최근 현장점검 결과 등을 토대로 대상 증권사를 선정했다며 19일 이같이 밝혔다.
검사 초점은 실질적으로 투자자 보호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여부다. 특히 증권사 직원들의 실적 경쟁을 과도하게 부추기는 성과보수 체계가 운영되고 있지는 않은지, 투자자들에게 해외투자 위험을 충분히 고지하고 있는지 등을 면밀히 살필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에 해외투자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투자자 보호 실태를 점검하기 위한 것”이라며 “금융투자회사의 내부통제 및 리스크 관리 강화를 위한 검사를 지속 실시해 사전예방적 투자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검사는 문제가 발생한 후 사후 제재를 하는 방식이 아니라, 잠재적 리스크를 미리 파악해 투자자 피해를 예방하는 데 목적이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내년에도 해외투자 관련 내부통제 및 리스크 관리 강화를 위한 검사를 순차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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