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의료인 89억원 제공"
피고 "집행 관여 안해"  |
| 안국약품 전경. 뉴시스 |
[파이낸셜뉴스] 안국약품 전·현직 임원들이 의약품 판매를 목적으로 의료인 등에게 거액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일부 혐의에 대해 고의를 인정하면서도 구체적인 금액과 관여 범위를 두고 다툼이 이어졌다.
17일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김민정 부장판사)은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어진 안국약품 회장 외 3명에 대한 3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은 재판부 교체에 따라 공판 절차를 갱신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에게 진술거부권을 고지하고, 진술 내용이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음을 안내했다. 증거조사 방식에 대해서는 검찰과 피고인 측 모두 동의했다.
검찰에 따르면 안국약품 대표이사와 임원들은 2012년부터 2018년 8월까지 의약품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전국 의료기관 의료인 등을 상대로 현금과 향응, 물품 등의 형태로 리베이트를 제공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현금 약 56억원, 보건의료 관계자
대상 현금 약 7억6000만원, 물품 약 25억원 등 총 89억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이 제공됐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일부에 대해 보건소 관계자 등 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한 뇌물을 제공한 혐의도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피고인 측은 혐의 전반을 다투면서도 일부 사실관계는 인정했다. 어 회장 측은 민간의사 대상 리베이트와 관련해 미필적 고의는 인정하면서도, 구체적인 금액이나 개별 집행 과정에는 관여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함께 기소된 안국약품 전무 측은 리베이트 제공 사실은 인정하나, 검찰이 산정한 금액은 다툰다고 밝혔다. 또 다른 피고인 정모씨 측은 현금 지급과 관련해 어 회장의 지시에 따라 관여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리베이트 금액과 구체적인 집행에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변호인 측 요청을 받아 향후 기일에서 프레젠테이션 방식의 구두변론을 허용하기로 했으며, 내년 3월 30일 재판을 이어가기로 했다.
어 회장은 이번 기소 건 이외에도 서부지법에서 불법 임상시험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아 지난해 10월 출소했다. 이달 초에는 사법 리스크를 안은 채 안국약품 회장직에 올랐다.
한편 이날 같은 법정에서는 안국약품 리베이트 수수와 관련해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사 4명에 대한 재판도 함께 열렸다. 해당 사건에서 피고인들은 모두 공소사실을 부인했으며, 재판부는 증거 채택 여부를 검토한 뒤 내년 3월 추가 기일을 열기로 했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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