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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동일 백기사’ 삼양그룹 5% 지분 누락 의혹 갑론을박 [fn마켓워치]

파이낸셜뉴스 2025.01.09 15:31 댓글0

금감원, 자본시장법 위반 민원 접수
삼양그룹 “고의누락 사실무근, 예외조항”


                                                     <span id='_stock_code_001530' data-stockcode='001530'>DI동일</span> 제공.
DI동일 제공.



[파이낸셜뉴스] DI동일 지분 5% 이상을 보유했으나 이 사실을 30년 가까이 공시에 누락한 삼양그룹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메스를 들지 관심이 쏠린다.

9일 IB 업계에 따르면 삼양그룹은 계열사들을 통해 DI동일 지분을 5% 이상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삼양그룹 측이 수년 간 이 사실을 공시상 누락해 여러 잡음이 들리고 있다. 지난해 말부터 소액주주들 행동주의 영향으로 주주 환원책을 선보이고 있는 DI동일 백기사로 삼양그룹 부상하고 있어서다.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과 업계 등에 따르면 삼양그룹은 지주사 체제로 전환한 지난 2016년 이후 삼양홀딩스와 삼양사를 통해 DI동일 지분 각각 3.96%, 2.31%를 보유하고 있었다.

지난해 말 DI동일이 자사주 15%를 소각하면서 해당 수치는 각각 4.7%, 2.7%로 뛰었다. 합산 시 총 지분은 7.4%다. 여기에 오는 15일 추가 자사주 소각이 이루어지면 삼양그룹은 8.2%에 달하는 주식을 보유하며 DI동일 2대주주로서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하게 된다.

문제는 삼양그룹이 지난 2016년 이후 9년에 걸쳐 지분 5% 이상 보유 공시를 한 차례도 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자본시장법 제147조 제1항은 본인과 그 특수관계자가 합해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을 5% 이상 보유하거나 이후 보유 비율이 1% 이상 변동된 경우 5영업일 이내에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를 ‘5%룰’이라고 부른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DI동일 소액주주와 주주행동주의를 진행 중인 신민석 전 라데팡스PE 부대표가 금감원에 삼양그룹의 5%룰 공시 위반 관련 민원을 제기했다. 금감원이 실제 움직일지는 미지수지만, 일단 민원이 접수된 만큼 검토해볼 여지는 있는 상황이다.

신 전 부대표는 파이낸셜뉴스와 통화에서 “삼양홀딩스는 1977년부터 DI동일 지분 1% 취득을 시작으로 지금은 삼양사로 편입된 삼양엔텍, 삼양제넥스를 통해 지분을 꾸준히 매입해 1998년에 이미 5% 보유 지분이 넘었다”며 “하지만 이를 30년 가까이 공시 하지 않은 건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감원에서도 5% 공시 위반 강화 추세인데다, 고의 누락 사실이 밝혀질 경우 벌점 또는 과징금, 5% 이상 지분에 대한 지분을 6개월 이내 매각하라는 행정 명령을 받아야 한다”고 짚었다.

DI동일 측 소액주주 연합도 즉각 행동에 나섰다. 소액주주연합은 DI동일 2대주주(현재 7.41%를 보유)인 삼양사, 삼양홀딩스, 그리고 삼양그룹 ESG위원회를 대상으로 ‘DI동일 소액주주들이 드리는 세 번째 편지’를 발송한 상태로 알려졌다.

소액주주 관계자는 “삼양홀딩스와 삼양사는 DI동일 소액주주들이 보낸 두 차례 편지에 모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며 “언론에도 보도된 바와 같이 국민연금, 외국인 모두 회사의 건강한 정도 경영을 위해 위법한 사항에 대한 적절한 감시와 견제가 필수적이라는 것에 동의하며 김창호 감사 해임안에 찬성을 했으나 삼양그룹은 반대 의사를 밝히며 의결권을 행사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삼양그룹 홈페이지엔 120페이지에 달하는 지속가능경영보고서가 있고, ESG위원회를 갖추고 ESG경영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그러나 삼양그룹의 ESG경영 및 RISK 관리 체계가 DI동일 주요 의사 결정을 하는 2대주주로서의 의결권 행사에는 전혀 반영되지 않아 세 번째 편지’를 보낸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소액주주 연합은 삼양그룹을 상대로3월 주총에서 5%를 초과하는 지분에 대한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신청’을 진행한다고 언급했다.

한편 삼양그룹측은 5%룰 공시 고의 누락은 오해라고 반박했다. 사측 관계자는 “1999년 전자공시법이 도입 되기전엔 서신과 팩스로 금융당국에 관련 지분 신고를 했고, 이후 지분 1%이상 증감일 당시엔 예외조항을 적용해 자체 공시를 안 한 것 뿐”이라며 “실제 DI동일이 주식 매각이나 소각 이유로 지분이 자동 증가하면 신고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룹 내에서 계열사간 특수 관계 지분 연동 역시 총 지분 수가 1%이상 넘지 않으면 의무공시가 아니다”라며 “의무조항이 아니고 예외조항이어서 신고를 안한 것 뿐”이라고 해명했다.

kakim@fnnews.com 김경아 김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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