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일준 회장·이응근 전 대표 보석 심문도 진행  |
|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사건의 '키맨' 이기훈씨가 목포에서 체포돼 지난 11일 서울 종로구 김건희 특검팀으로 호송되어 오고 있다. 사진=뉴시스 |
[파이낸셜뉴스] 법원이 주가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기훈 전 삼부토건 부회장 사건을 다른 삼부토건 전현직 경영진 재판과 같이 심리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13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 전 부회장 사건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이일준 회장, 이응근 전 대표이사의 사건과 이 전 부회장 사건의 공소사실이 유사하고, 증인도 상당수 겹치는 것을 고려해 사건을 병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오는 31일 세 사람의 첫 공판을 열고 증인신문을 진행한다.
이들은 지난 2023년 5∼6월께 삼부토건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을 본격 추진할 것처럼 속여 주가를 띄운 뒤 보유 주식을 매도해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부회장은
웰바이오텍 회장도 겸임하고 있는데, 웰바이오텍은 삼부토건과 함께 투자자들을 속여 시세를 조작한 의심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이 전 부회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에 이어 이 전 대표와 이 회장의 보석 심문을 진행했다.
이 전 대표는 "회사가 잘 되고자 하는 마음에서 순수한 마음으로 출장을 갔던 것이 주가와 관련돼 있는지 전혀 몰랐다"며 "(보석 후에도) 어떤 증인들과 접촉하지 않을 것이라 맹세한다"고 호소했다. 이 회장도 "김건희 여사나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와 전혀 알지 못하고 관계도 없다"며 "이 사건으로 단 돈 10원도 개인적 이득을 취한 게 없다"고 주장했다.
두 사람을 구속기소한 김건희 특별검사팀(민중기 특검) 측은 두 사람이 불구속 재판을 받을 경우, 주요 증인들과 접촉해 증언 번복을 회유할 수 있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반박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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