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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 혐의’ 삼부토건 경영진, 내달 31일 재판 본격화

파이낸셜뉴스 2025.09.26 15:55 댓글0

이기훈 전 부회장 사건 병합 가능성
공모 시기·방법·이익 실현 여부가 쟁점


이일준 <span id='_stock_code_001470' data-stockcode='001470'>삼부토건</span> 회장이 지난 7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x2F;사진&#x3D;뉴시스
이일준 삼부토건 회장이 지난 7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김건희 특별검사팀(민중기 특검)이 출범 후 처음 기소한 삼부토건 경영진 사건의 재판이 오는 10월 31일 본격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26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삼부토건 이일준 회장과 이응근 전 대표이사의 3차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 측 의견을 들은 뒤 쟁점을 정리했다.

이 회장 측은 “공범들 각자가 어떤 수단과 방법으로 어떤 시기에 공모했다는 것인지 (공소장에) 기재돼 있지 않다”며 “주가 부양을 목적으로 허위 보도자료를 뿌렸다고 하는데, 정상적인 영업활동의 일환”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실제 사업을 어떻게 어떤 목적으로 했는지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한다”고도 했다.

이 전 대표 측도 비슷한 입장을 보였다. 이 전 대표 변호인은 “피고인이 가장 다투는 것은 실제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과 관련해 보도자료 내고 실제 사업을 어떤 목적으로 했는지, 이일준, 이기훈 등의 사업적인 목적이나 이런 내용을 잘 알지 못했다는 점”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쟁점을 △범행 공모 시기와 방법의 불명확성 △이익 실현 여부 △이 전 대표이사의 사건 인식 및 공모 여부 등으로 정리했다.

본격적인 증인신문은 다음 달 31일 첫 공판부터 시작된다. 특검팀은 현재 12명의 증인을 신청했으나, 최대 30명까지 확대될 가능성도 내비쳤다.

아울러 특검팀은 이날 기소된 삼부토건 이기훈 전 부회장(겸 웰바이오텍 회장)의 사건과 본 재판이 병합 심리될 수 있다고도 언급했다.

이 회장 등은 2023년 5~6월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을 추진하는 것처럼 속여 주가를 끌어올린 뒤 보유 주식을 매도해 약 369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특검팀은 삼부토건이 당시 우크라이나 현지 지자체와 각종 협약을 체결한 것처럼 보도자료를 내 투자자들을 속였다고 보고 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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