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
|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사건의 '키맨' 이기훈씨가 목포에서 체포돼 지난 11일 서울 종로구 김건희 특검팀으로 호송되어 오고 있다. 뉴시스 |
[파이낸셜뉴스] 김건희 특별검사팀(민중기 특검)이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의 '실세'로 지목된 이기훈 전 삼부토건 부회장(겸
웰바이오텍 회장)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은 26일 오전 언론 공지를 통해 이 전 부회장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이 전 부회장은 2023년 5∼6월 삼부토건 이일준 회장, 이응근 전 대표 등과 함께 주가조작에 가담해 약 369억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 회장과 조성옥 전 회장 등 사이에서 시세조종이 이뤄진 삼부토건 지분 거래 과정을 주도한 인물로도 알려졌다.
특검팀은 지난 7월 14일 이 전 부회장, 이 회장, 이 전 대표, 조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법원은 이 회장과 이 전 대표의 영장은 발부했지만, 조 전 회장의 영장은 기각했다.
이 전 부회장의 경우 7월 17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불참하고 도주했다가 55일 만인 지난 10일 전남 목포에서 검거됐다. 이후 구속영장 재청구를 거쳐 구속됐다.
특검팀은 우선 이 전 부회장을 삼부토건 주가조작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긴 뒤 웰바이오텍 주가조작 의혹에 관한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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