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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삼부토건 공개매각 절차 허가

파이낸셜뉴스 2025.09.11 19:10 댓글0

15일부터 인수의향서 접수


법원이 인가 전 M&A(인수합병)에 나섰던 삼부토건에 대한 공개매각을 허가했다.

서울회생법원 제3부(재판장 정준영 법원장)는 11일 삼부토건에 대한 공개매각 절차를 허가하는 결정을 내렸다.

삼부토건은 사전 협의된 인수 예정자가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방식인 '스토킹호스(Stalking Horse)' 형식으로 인수의향자들과 조건부 투자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노력 중이었다. 하지만 △인수대금에 대한 자금증빙 제출 지연 △미확정채무 현실화 부담 △삼부토건 전현직 경영진 특검 수사에 따른 기소에 대한 잠재적 리스크 등으로 큰 성과 없이 시간이 흘러갔다. 결국 삼부토건은 지난 10일 매각주간사와의 협의를 거쳐 매각대금을 극대화하고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개매각 절차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재판부는 "삼부토건에 대한 인가 전 M&A 절차를 공개매각 절차로 전환할 필요성을 인정한다"고 설명했다.

삼부토건에 대한 인수의향서는 오는 15일부터 다음달 17일까지 진행되며, 예비실사기간은 다음달 20일부터 24일까지 5일간 진행된다. 입찰마감일은 다음달 31일이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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