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바로가기
부문 기준 매출액증가율 당기순이익 증가율 ROE

법원, 삼부토건 공개매각 허가...특검 리스크 현실화

파이낸셜뉴스 2025.09.11 15:37 댓글0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법원이 인가 전 M&A(인수합병)에 나섰던 삼부토건에 대한 공개매각을 허가했다.

서울회생법원 제3부(재판장 정준영 법원장)는 11일 삼부토건에 대한 공개매각 절차를 허가하는 결정을 내렸다.

삼부토건은 사전 협의된 인수 예정자가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방식인 '스토킹호스(Stalking Horse)' 형식으로 인수의향자들과 조건부 투자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노력 중이었다. 하지만 △인수대금에 대한 자금증빙 제출 지연 △미확정채무 현실화 부담 △삼부토건 전현직 경영진 특검 수사에 따른 기소에 대한 잠재적 리스크 등으로 큰 성과 없이 시간이 흘러갔다.

결국 삼부토건은 지난 10일 매각주간사와의 협의를 거쳐 매각대금을 극대화하고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개매각 절차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재판부는 "삼부토건에 대한 인가 전 M&A 절차를 공개매각 절차로 전환할 필요성을 인정한다"고 설명했다.

삼부토건에 대한 인수의향서는 오는 15일부터 다음달 17일까지 진행되며, 예비실사기간은 다음달 20일부터 24일까지 5일간 진행된다. 입찰마감일은 다음달 31일이다.

삼부토건은 지난해 국토교통부 시공능력 평가에서 71위를 기록하며 중견 건설사로 평가받았지만, 지난 2월 24일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하면서 지난 2017년 이후 또다시 법정관리 절차를 밟았다. 회생법원은 신청 다음날 곧장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삼부토건은 원자재 가격 급상승과 전세계 건설 경기 침체로 인한 공사대금, 시행사 대여금 미회수 급증 등 자금흐름의 악순환으로 유동성이 악화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삼부토건 이일준 회장과 이응근 전 대표가 김건희 특별검사팀(민중기 특검)에 의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됐고, 이기훈 부회장도 전날 도주 55일만에 체포됐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Copyrightⓒ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목록

전문가방송

  • 진검승부

    추석 연휴 전 마지막 시황 점검

    10.01 19:00

  • 진검승부

    고객예탁금과 신용 자금 급증

    09.30 19:00

  • 진검승부

    환율 하락과 지수 반등

    09.29 19:00

전문가방송 종목입체분석/커뮤니티 상단 연계영역 전문가 배너 전문가방송 종목입체분석/커뮤니티 상단 연계영역 전문가 배너

외국인연속 순매수 기록중인 저평가주는?

최저금리 연계신용대출로 투자수익극대화
1/3

연관검색종목 12.08 05:30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