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구속영장 재청구할 듯  |
| 이기훈 삼부토건 부회장 /사진=연합뉴스 |
[파이낸셜뉴스] 김건희 특별검사팀(민중기 특검)이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피의자인 이기훈 삼부토건 부회장 검거에 성공했다.
특검팀은 10일 오후 6시14분께 전남 목포에서 이 회장을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와 공조해 체포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이 부회장을 서울구치소로 이송해 향후 조사할 예정이다. 핵심 피의자인 이 부회장의 신병을 확보하는데 성공한 만큼, 특검팀은 향후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부회장은 지난 7월 17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전 도주해 특검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섰다. 특검팀은 경찰청과 인터폴 등과 공조하여 적색수배를 내리고 이 회장 체포에 공을 들였다. 이 전 회장이 인천을 통해 밀항한다는 첩보를 입수했다는 보도도 나왔지만, 이 회장은 전남 목포에서 56일간의 도주 끝에 결국 검거됐다.
이 회장은 지난 2023년 5∼6월께 삼부토건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을 본격 추진할 것처럼 속여 주가를 띄운 뒤 보유 주식을 매도해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이일준 회장과 이응근 전 대표는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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