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임성근·이종섭 등 9명 위증 등 혐의 고발  |
| 국회 법사위 이성윤(왼쪽)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9월 3일 서울 서초구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 사무실로 국회증언감정법위반 관련 고발장 접수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저장 [파이낸셜뉴스]채상병 특별검사팀(이명현 특검)이 국회로부터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 주요 인물들에 대한 위증 혐의 고발장을 추가로 접수했다. 특검팀은 동시에 국가인권위원회의 긴급구제 기각 의혹과 관련한 추가 조사도 이어가고 있다.
정민영 채상병 특검보는 3일 정례브리핑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이날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9명을 위증·증언거부·위증교사 등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 법사위 소속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임 전 사단장, 김동혁 전 국방부 검찰단장,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임기훈 전 대통령실 국방비서관,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 박진희 전 군사보좌관 등 6명을 고발했다.
법사위는 이들이 지난해 국회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청원 청문회’와 국정감사 등에서 한 증언이 이후 언론 보도와 특검 조사 과정에서 허위로 드러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법사위는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위증을 하거나 위증을 공모한 관련된 인물로 ‘멋쟁해병’ 단체 대화방 멤버인 송모씨(대통령경호처 출신), 사업가 최모씨, 전직 해병 이모씨도 위증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이 가운데 송씨와 이씨에 대해서는 특검팀이 고발 의뢰를 한 상태다.
추가로 특검팀은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국가인권위원회 긴급 구제 기각 사건과 관련해 인권위 군인권조사관 등에 대한 조사를 다음 주까지 이어갈 계획이다.
한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과거 박 대령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다음 날 경기 수원의 ‘개신교계 구명 로비’ 창구로 지목된 교회를 방문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특검팀은 당시 수발신 통화 내역과 기지국 위치 자료를 확보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통화 상대방 등의 정보만으로 사실관계를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또 송창진 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2부장 검사에 대한 위증 혐의 고발 사건이 송 전 부장검사가 속한 부서에 배당됐다는 언론 보도에 관해 특검팀은 배당 자체가 그 부서에 됐던 것은 맞는다고 하면서도 이에 대한 결론을 어떻게 낼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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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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