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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란히 수사 받을 가능성 커진 尹 대통령 부부[탄핵안 가결]

파이낸셜뉴스 2024.12.13 17:04 댓글0

전방위 수사 받은 尹대통령, 특검까지
김 여사 특검법, 거부권 행사 어려울 듯



(출처=연합뉴스)
(출처=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14일 가결되면서 대통령 부부가 나란히 수사를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윤 대통령의 직무 정지로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사실상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은 이미 검찰, 경찰, 공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피의자로 규정된 상태다. 윤 대통령을 겨냥한 상설특검, 내란 일반특검 등도 잇따라 출범할 것으로 보인다.

■김 여사 특검법, 거부권 행사 어려울 듯
14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김 여사 특검법은 아직 정부에 이송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탄핵소추안 표결 전 이송되면 윤 대통령이 칼자루를 쥐게 되는 것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여사 특검법은 앞서 세 차례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뒤 국회 재표결에서 부결·폐기되는 수순을 밟았다.

만약 윤 대통령의 직무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김 여사 특검법이 넘어가면 또 다시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한다.

윤 대통령이 “여당에 거취 일임” 대국민 담화 이후에도 대법관 임명동의안을 제출하는 등 대통령 권한을 적극적으로 행사하며 국정운영에 복귀하는 모습을 보여 온 것이 근거다.

그러나 탄핵안 가결로 직무가 정지된 만큼 거부권을 더 이상 행사할 수 없다. 대통령 권한을 넘겨받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변수지만, 내란 동조자로 공격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거부권을 행사하기엔 부담이 따른 것이라는 해석이 있다. 탄핵안 가결을 국민적 심판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다. 아울러 한 총리 역시 현재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 등과 소환 조사 일정을 조율 중이다.

특검법이 수용되면 우선 절차는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과 비교섭단체가 각각 1명의 특검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추천하면 대통령은 이 가운데 1명을 임명하게 된다. 대통령이 임명을 미룰 경우 후보자 중 연장자가 임명되도록 했다. 비교섭단체는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새로운미래 등이다.

임명절차가 마무리되면 특검은 특별검사보 4인, 파견검사 30인, 특별수사관 60인, 파견공무원 60인 이내로 조직을 꾸리게 된다. 수사기간은 90일 이내로 대통령(권한대행) 승인 하에 재연장을 각각 30일 할 수 있어 수사준비기간을 포함하면 총 170일 동안 활동 가능하다.

특검에는 공무원을 임명할 수 없도록 규정돼있어 검사·판사 출신 변호사가 선정될 가능성이 높다. 지난 2016년 11월 발의된 박근혜 정부 특검 당시에도 전 대검 형사부장 출신인 조승식 변호사와 전 서울고검장 출신 박영수 변호사가 추천됐다.

김 여사 특검의 수사대상은 서울중앙지검에서 무혐의 처분을 내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명품백 수수 의혹'을 포함해 삼부토건·우리기술 주가조작 의혹, 코바나컨텐츠 뇌물 협찬 의혹, 김 여사와의 관계를 이용한 명태균씨의 ‘대우조선 파업·창원 국가첨단산업단지 지정 등 국정 불법 개입 의혹’을 비롯한 모두 15개 의혹이다. 지난 7일 11개에서 4개 늘었다.



김건희 여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김건희 여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전방위 수사 받은 尹대통령, 특검까지
윤 대통령의 경우 내란 혐의 수사가 전방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기관으로 따지면 경찰, 검찰, 공수처, 국방부 조사본부, 군검찰 등 5곳이다. 여기다 상설특검, 내란 일반특검도 국회를 통과했다.

경찰은 국수본 특수단이 대통령실에 대한 한차례 압수수색 불발 이후 2차 임의제출 형식으로 윤 대통령을 직접 겨냥하고 있다. 국수본 특수단은 체포영장 신청, 통신조회 영장 등 추가 강제수사를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오동운 공수처장 역시 "상황이 되면 긴급체포 또는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를 시도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아직 비상계엄 선포 당일 행동에 나섰던 군 관계자와 국무회의 참석자 등을 상대로 조사하는 선이지만, 언제 윤 대통령 신병 확보에 나설지 예단할 수 없다. 경찰과 달리, 검찰은 곧바로 영장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절차가 보다 간소하다.

더욱이 검찰은 경찰 등과 수사 경쟁을 벌이고 있다. 내란 혐의에서 정점으로 꼽히는 윤 대통령의 신병을 어느 기관이 먼저 확보하느냐에 향후 수사 성패가 갈릴 수 있다.

아울러 상설특검과 내란 일반특검도 모두 최종 목적지는 윤 대통령이다. 일반특검이 출범하면 경찰, 검찰, 공수처 등은 특검에 자료제출을 비롯해 협조를 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각 수사 기관 입장에선 시간이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을 기점으로 김 여사 특검법이 발동될 가능성이 상당하고, 윤 대통령을 향한 수사도 속도전에 나설 수 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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