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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선 1·2위 특허소송 2심도 LS전선 勝

파이낸셜뉴스 2025.03.13 18:06 댓글0

배상액 4억9천만원서 15억으로


국내 전선 업계 1, 2위 업체인 LS전선과 대한전선간 특허 침해 소송에서 법원이 재차 LS전선의 손을 들어줬다.

13일 특허법원 제24부(부장판사 우성엽)는 LS전선이 대한전선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 손해배상 등의 청구 소송 2심 재판에서 LS전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피고 대한전선 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1심 판결을 대부분 유지하면서, LS전선 주장대로 배상액을 늘렸다. 대한전선에 4억9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1심 선고를 파기하고 피고의 배상액을 15억여 원으로 상향했다. 또 피고 측 본점, 사업소, 영업소 등에서 보관 중인 이 사건과 관련한 완제품과 반제품을 폐기토록 했다.

이번 소송은 LS전선이 자사의 하청업체에서 조인트 키트 외주 제작을 맡았던 직원이 2011년 대한전선으로 이직한 후 대한전선이 유사 제품을 만들기 시작했다며 기술 유출 의혹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 1심 재판부는 LS전선의 손을 들어주며, 당시 대한전선이 보유 중인 해당 제품 폐기와 함께 손해배상 청구 금액(41억원) 중 4억9623만원을 배상하라고도 판결했다. 하지만 LS전선과 대한전선은 1심 결과에 불복해 쌍방 항소했다.

LS전선은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며, 이번 판결은 LS전선의 기술력과 권리를 인정한 중요한 결정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대한전선도 즉시 입장문을 내고 "특허법의 과제해결원리와 작용효과의 동일성 등에 대한 판단 및 손해배상액의 산정 등에 문제가 있다고 여겨진다"고 했다.




soup@fnnews.com 임수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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