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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부당거래 혐의' 신풍제약 강제조사

뉴스핌 2023.09.21 19:43 댓글0

[서울 = 뉴스핌] 알파경제 = 금융위원회가 임직원들의 부당 주식거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신풍제약을 상대로 강제조사에 나섰다.


신풍제약 CI. (사진=신풍제약 제공)

2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은 이날 오전 신풍제약 본사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강제조사는 현장조사, 자료 압류(영치), 스마트폰·하드디스크 복원·분석(포렌식) 등을 아우르는 조사 방식이다.


법원 영장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신속히 압수수색에 준하는 조사를 벌일 수 있어 주가조작 등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다.


금융위는 신풍제약의 주가가 최근 수년간 급등락하는 과정에서 신풍제약 임직원들이 시장에 알려지지 않은 내부 정보를 이용해 주식 거래를 한 혐의를 들여다보고 있다.


신풍제약 주가는 그간 의약품 개발 계획과 임상 결과 등에 따라 롤러코스터를 탔다.


2020년엔 신풍제약의 말라리아 치료제를 코로나19 치료제로 전용할 수 있다는 발표에 2월 초 6000원대에 그쳤던 주가는 같은 해 9월 21일 장 중 21만 4000원까지 올랐다.


이후 임상시험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못 냈다는 발표가 나자 주가는 다시 하락했다.


2021년엔 고위 임원들이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혐의가 드러나면서 주가가 또 급락했고 올해는 1만원대에서 거래 중이다.


이 기사는 알파경제가 제공하는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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