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제약 2023.09.05 15:59 댓글0
1. 사건의 명칭 | 손해배상 등 | 사건번호 | 2022가합 105908 | |
2. 원고(신청인) | 주식회사 바이오빌 | |||
3. 청구내용 | 1. 피고들(주식회사 삼성제약 외 7인)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7,899,988,787원 및 그 중 500,000,1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나머지 17,399,988,687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 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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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청구금액 | 청구금액(원) | 17,899,988,787 | ||
자기자본(원) | 102,589,916,538 | |||
자기자본대비(%) | 17.45 | |||
대규모법인여부 | 미해당 | |||
5. 관할법원 | 서울동부지방법원 | |||
6. 향후대책 | 당사는 법적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중에 있습니다. | |||
7. 제기ㆍ신청일자 | 2023-08-30 | |||
8. 확인일자 | 2023-09-05 | |||
9.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상기 3 청구내용은 2022년 07월 20일 원고가 제기한 손해배상 등 청구의 소의 청구금액을 500,000,100원에서 17,899,988,787원으로 청구취지변경을 신청한 건 입니다. - 상기 3 청구내용의 피고들은 당사 외 7인입니다. - 상기 7 제기 신청일자는 원고의 소송대리인이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청구취지변경 신청서를 제출한 일자입니다. - 상기 8 확인일자는 당사가 소송대리인을 통해 청구취지변경 신청서를 수령한 일자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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