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광토건 2024.02.02 16:07 댓글0
1. 사건의 명칭 | 구상금 | 사건번호 | 2022가합14359 | |
2. 원고(신청인) | 한국토지주택공사 | |||
3. 판결ㆍ결정내용 | 1. 원고에게, 가. 피고 남광토건 주식회사, 태평양개발 주식회사는 연대하여 829,551,934원 나. 피고 건설공제조합은 위 가.항 기재 돈 중 피고 남광토건 주식회사와 공동하여 537,026,711원, 피고 태평양개발 주식회사와 공동하여 134,256,678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2. 3. 11.부터 2024. 1. 31.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남광토건 주식회사, 태평양개발 주식회사, 건설공제조합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주식회사 하이테크, 주식회사 윈미디텍, 정보통신공제조합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남광토건 주식회사, 태평양개발 주식회사, 건설공제조합 사이에 생긴 부분의 85%는 원고가, 나머지는 위 피고들이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하이테크, 주식회사 윈미디텍, 정보통신공제조합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4. 판결ㆍ결정금액 | 판결ㆍ결정금액(원) | 829,551,934 | ||
자기자본(원) | 107,002,078,032 | |||
자기자본대비(%) | 0.78 | |||
대규모법인여부 | 미해당 | |||
5. 판결ㆍ결정사유 | 원고의 청구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되며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함 | |||
6. 관할법원 | 수원지방법원 | |||
7. 향후대책 | 원고가 불복하여 상고할 경우에 검토 후 적극 대응할 예정임 | |||
8. 판결ㆍ결정일자 | 2024-01-31 | |||
9. 확인일자 | 2024-02-02 | |||
10.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위 소송은 당사 준공 현장(성남센트럴타운 아파트)에 관하여 발주처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하자보수 소송에 패소하여 입주자대표회의에 판결금 지급 후 당사를 비롯한 당시 공사 업체들에 구상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 상기 '4.판결ㆍ결정금액'의 자기자본은 2023년 연결재무제표 기준임. - 상기 '9.확인일자'는 당사가 판결문을 수령한 날임. |
|||
※관련공시 | 2022-04-04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전문가방송
연관검색종목 04.29 16:30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