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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골공원서 술 마시면 과태료 10만원"…종로구, 첫 금주구역 지정

파이낸셜뉴스 2025.12.01 08:38 댓글0

탑골공원 내 원각사지 십층석탑/사진=종로구 제공, 연합뉴스
탑골공원 내 원각사지 십층석탑/사진=종로구 제공,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서울 종로구가 사적 탑골공원 내외부를 지역내 제1호 금주구역으로 지정했다.

1일 종로구는 역사성과 공공성 보존을 위해 지난달 20일 사적 탑골공원 내외부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정문헌 구청장은 "탑골공원은 기미독립선언서가 낭독된, 대한민국 자주독립의 뜻을 전 세계에 알린 상징적 공간"이라며 "금주·금연 구역 관리 강화와 함께 국보 보존·관람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모든 시민이 편안하게 찾는 열린 공간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사적 탑골공원 내외부가 금주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열린 술병을 소지하거나 주류를 다른 용기에 옮겨 마시는 행위도 단속 대상에 포함된다.

계도기간은 이날부터 내년 3월 말까지로 오는 2026년 4월 1일부터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구는 공원 내 핵심 국가유산인 국보 '원각사지 십층석탑' 보존을 위한 작업도 병행한다.

앞서 구는 지난달 26일 유리보호각 개선을 위한 기본설계 용역 착수보고회를 열고 본격적인 대책 마련에 나섰다.

유리 보호각은 지난 1999년 12월 설치돼 산성비와 조류 배설물로부터 석탑을 보호했다. 그러나 내부 결로와 통풍 부족 등으로 훼손 우려가 커지고 반사광 등으로 관람환경을 저해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구는 국가유산청과 협력해 보존성과 관람환경을 모두 높이는 종합 개선안을 준비해 '철거', '개선', '석탑 이전' 등을 포함한 4개 이상의 대안을 반영할 방침이다.

한편 구는 내년 3월 기본설계를 확정하고, 국가유산청 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사를 추진할 계획이며, '탑골공원 서문 이전 및 복원', '공원 담장 정비', '역사기념관 건립' 등을 통해 공원의 정체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탑골공원 개선사업 조감도/사진=종로구 제공, 연합뉴스
탑골공원 개선사업 조감도/사진=종로구 제공, 연합뉴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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