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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 기준 매출액증가율 당기순이익 증가율 ROE

(주)국보 소송등의제기

국보 2024.02.27 14:21 댓글0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4년   02월   27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국보
대  표   이  사  : 박찬하
본 점  소 재 지 : 부산광역시 수영구 광남로 42, 8층(남천동, 국보빌딩)

(전  화) 02-548-7650

(홈페이지)http://www.kukbo.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공시책임자 (성  명) 전영진

(전  화) 02-511-6624


소송 등의 제기


1. 사건의 명칭 불법적행위들에 대한 효력정지등 임시의 지위를 구하는 가처분
2. 원고ㆍ신청인 주식회사 에스제이엔비폴
3. 청구내용 [채권자]
1. 주식회사 에스제이엔비폴

[채무자]
1. 주식회사 국보
2. 주식회사 한국거래소
3. 한국예탁결제원
4. 김OO(머OOOO OOOO 기자)
5. 김OO(파OOOOOOO 기자)

[신청취지]
1. (주위적으로)
채무자 주식회사 국보가 신청 외 천지인엠파트너스 주식회사로부
터 취득한 제14회 전환사채 권면금액 금 70억원을 2024.2.8. 신청
외 에이치씨에너지조합(대표조합원 정OO)에 권면금액 55억원, 킹다비즈투자조합(대표조합원 고OO)에 권면금액 금 15억원을 각 양도한 후, 위 조합들이 이들 전환사채를 시가보다 낮은 전환가액으로 전환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주식들을 사기적 부정거래 내지 시세조종을 통해 주식시장에서 고가에 매각하여 막대한 시세차익을 얻도록 할 목적으로 행한 일련의 행위들(① 주식분할, ② 감자, ③자기전환사채매각, ④ 유상증자, ⑤ 전환사채 발행, ⑥ 일반투자자들의 투자유도를 위해 언론에 '우크라이나 재건사업 진행'과 '이차전지와 폐플라스틱 폐배터리 리싸이클링 사업 등 신사업 진출' 등에 관한 보도자료 배포)이 상법과 정관에 반하며, 권한을 남용하여 행한 행위들로서 이들 행위들이 무효 확인을 구하는 본안소송에 대한 판결확정시까지,

가. 채무자 주식회사 국보가 2023. 12. 13. 이사회 결의를 통해 결정한 별지 1 목록 기재 주식분할의 효력을 정지한다.

나. 채무자 주식회사 국보가 2023. 12. 13. 이사회 결의 통해 결정한 별지 2 목록 기재 감자결정의 효력을 정지한다.

다. 채무자 주식회사 국보가 2024. 2. 1. 이사회 결의를 통해 결정한 별지 3목록 기재 유상증자결정의 효력을 정지한다.

라. 채무자 주식회사 국보가 2024. 2. 1. 이사회 결의를 통해 결정한 별지 4 기재목록 전환사채권 발행을 금지한다.

마. 채무자 주식회사 국보가 2024. 1. 4. 이사회결의를 통해 신청 외 에이치씨에너지조합(대표자 정OO)과 킹다비드투자조합(대표자 고OO)을 매수인으로 하여 공시한 별지 5 목록 기재 '자기전환사채 매도 결정'에 따른 권면금액 7,000,000,000원에 대한 전환사채 매매를 금지한다.

바. 채무자 김OO, 채무자 김OO는 신청 외 에이치씨에너지조합(대표조합원 정OO)과 신청 외 킹다비즈투자조합(대표조합원 고OO)이 주식회사 국보로부터 자기전환사채 권면금액 70억원을 매입한 후 이들 전환사채를 시가보다 낮은 전환가액으로 전환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주식들을 사기적 부정거래 내지 시세조종을 통해 주식시장에서 고가에 매각하여 막대한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돕기 위해 일반투자자들의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홍보성 기사('우크라이나 재건사업 진행'과 '이차전지와 폐플라스틱 폐배터리 리싸이클링 사업 등 신사업 진출')를 신청 외 머OOOO OOOO가 발행하는 '머OOOO'와 신청 외 파OOOOOOOOOOO가 발행하는 '파OOO OO'에 게재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예비적으로)
채무자 주식회사 국보가 신청 외 천지인엠파트너스 주식회사로부터 취득한 제14회 전환사채 권면금액 금 70억원을 2024. 2. 8. 신청 외 에이치씨에너지조합(대표조합원 정OO)에 권면금액 55억원, 킹다비즈투자조합(대표조합원 고OO)에 권면금액 금 15억원을 각 양도한 후, 위 조합들이 이들 전환사채를 시가보다 낮은 전환가액으로 전환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주식들을 사기적 부정거래 내지 시세조종을 통해 주식시장에서 고가에 매각하여 막대한 시세차익을 얻도록 할 목적으로 행한 일련의 행위들(① 주식분할, ② 감자, ③자기전환사채매각, ④ 유상증자, ⑤ 전환사채 발행, ⑥ '우크라이나 재건사업 진행'과 '이차전지와 폐플라스틱 폐배터리 리싸이클링 사업 등 신사업 진출' 등의 보도자료 배포)이 상법과 정관에 반하며, 권한을 남요하여 행한 행위들로서 이들 행위들이 무효 확인을 구하는 본안소송에 대한 판결확정시까지,

가. 채무자 주식회사 국보가 별지 3, 4, 5 목록에 따라 발행하거나 전환권 행사를 이유로 발행한 신주의 효력을 정지한다.

나. 채무자 주식회사 국보는 위 가항에 의해 발행된 주식에 대한 신주권을 교부하고 상장하는 행위로서 명의개서대리인에게 '대행예탁의뢰'를 통보하거나 채무자 주식회사 한국거래소에 '추가상장신청서'를 제출하는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 채무자 주식회사 한국거래소와 채무자 한국예탁결제원은 위 가항에 의해 발행된 주식을 주식시장에 상장하여서는 아니된다.

라. 채무자 주식회사 국보는 향후 개최되는 정기 내지 임시주주총회에서 위 가항에 의해 발행된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2. 소송비용은 모두 채무자들이 부담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4. 관할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5. 향후대책 당사는 법적인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6. 제기일자 2024년 02월 20일
7. 확인일자 2024년 02월 27일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상기 사건의 사건번호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카합20252 입니다.


2) 상기 '6. 제기일자'는 원고ㆍ신청인이 법원에 신청서를 접수한 일자입니다.

3) 상기 '7. 확인일자'는 당사가 원고ㆍ신청인 대리인(법무법인 김앤전)으로부터 해당신청서를 수령, 확인한 일자입니다.

4) 당사는 향후 진행사항 및 확정사실 등이 있을 경우 지체없이 관련사항을 공시할 예정입니다.

5) 관련 공시사항

(1) 주식분할
-2023. 12. 13. 주식분할결정

(2) 감자결정
-2023. 12. 13. 주요사항보고서(감자결정)

(3) 유상증자결정
-2024. 01. 17.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2024. 01. 15. [정정]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2024. 02. 01. [정정]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4) 자기 전환사채 매도 결정
-2024. 01. 04. 주요사항보고서(자기 전환사채 매도 결정)
-2024. 01. 05. [정정]주요사항보고서(자기 전환사채 매도 결정)
-2024. 01. 08. [정정]주요사항보고서(자기 전환사채 매도 결정)
-2024. 02. 08. [정정]주요사항보고서(자기 전환사채 매도 결정)
-2024. 02. 23. [정정]주요사항보고서(자기 전환사채 매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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