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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호제강(주) 기타시장안내(개선기간 부여)

만호제강 2023.11.08 16:39 댓글0

기타시장안내
1. 제목 만호제강(주), 개선기간 부여 등 안내(2023.11.08)
2. 내용 동사는 2023년 09월 25일 '감사보고서 제출' 공시에서 최근 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상 감사의견이 '의견거절'임을 공시하였습니다.

동 사유는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 제48조에 따른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되어 2023년 09월 25일 동사에 상장폐지사유를 통보하였으며, 동사는 동 규정 제25조에 따라 2023년 10월 19일 상장폐지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거래소는 동사에 대해 아래와 같이 개선기간 등을 부여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ㅇ 개선기간
   - 차기 사업연도에 대한 사업보고서 법정제출기한부터 10일이 되는 날(2024.10.16)까지

ㅇ 매매거래정지기간
   - 다음 결정일까지 매매거래정지 지속

(한국거래소)
3.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관련공시 2023-09-25 감사보고서 제출
2023-09-25 투자유의안내(상장폐지기준 해당)
2023-09-25 관리종목지정
2023-10-19 기타시장안내(상장폐지 이의신청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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