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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방직(주) 소송등의판결ㆍ결정

대한방직 2024.02.02 17:47 댓글0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1. 사건의 명칭 주주총회결의 취소(항소) 사건번호 2023나2034614
2. 원고ㆍ신청인 안형열, 박기대, 강기혁
3. 판결ㆍ결정내용 항소인(피고): 대한방직
피항소인(원고): 안형열, 박기대, 강기혁

1.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판결ㆍ결정사유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5. 관할법원 서울고등법원
6. 판결ㆍ결정일자 2024-01-26
7. 확인일자 2024-02-02
8.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상기 확인일자는 당사의 판결정본 접수 일자입니다.
- 당사는 제반 사항을 확인 후 법적인 절차에 따라 상고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 관련공시 2022-06-07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2023-07-21 소송등의판결ㆍ결정
2023-07-21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2023-08-22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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