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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방직(주)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대한방직 2023.07.21 17:35 댓글0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1. 사건의 명칭 주주총회결의 취소(항소) 사건번호 2022가합530198
2. 원고(신청인) 안형열, 박기대, 강기혁
3. 청구내용 항소인(피고): 대한방직
피항소인(원고): 안형열, 박기대, 강기혁

1.원판결을 취소한다.
2.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소송비용은 제1,2심 모두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4. 관할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5. 향후대책 당사는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법적인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6. 제기ㆍ신청일자 2023-07-21
7. 확인일자 2023-07-21
8.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상기 '1.사건번호' 및 '4.관할법원'은 항소심 재판부 확정 이전이므로 제1심의 사건번호 및 관할 법원으로 기재하였습니다. 진행 경과에 따라 정정공시 할 예정입니다.

- 상기 6.제기.신청일자는 당사가 관할법원에 항소장을 접수한 일자입니다.
※관련공시 2023-07-21 소송등의판결ㆍ결정
2022-06-07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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