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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방직(주) 소송등의판결ㆍ결정

대한방직 2023.07.21 17:32 댓글0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1. 사건의 명칭 주주총회결의 취소 사건번호 2022가합530198
2. 원고ㆍ신청인 안형열, 박기대, 강기혁
3. 판결ㆍ결정내용 1.피고의 2022.03.25자 정기주주총회에서 박석길을 사내이사로 선임한 결의(3-1호 의안), 권순범, 김정규를 사외이사로 선임한 결의(3-6, 3-7호 의안)를 각 취소한다.
2.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판결ㆍ결정사유 가.주주제안과 관련이 없는 다른 의제에 관한 결의는 유효하나, 주주제안이 이루어진 사외이사 신상용 선임의 안건에 대하여 주주총회 목적사항을 삼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결의는 하자가 있어 취소되어야 한다.

나.피고가 감사 강기혁에 대한 선임 안건을 이 사건 총회의 목적사항으로 삼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별개의 의제인 이사 선임에 관한 결의를 취소할 수 없다.

다.주주총회 표결방법이나 투표수의 합산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라.이 사건 결의 방법이 주주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5. 관할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6. 판결ㆍ결정일자 2023-07-13
7. 확인일자 2023-07-21
8.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상기 확인일자는 당사의 판결정본 접수 일자입니다.
- 당사는 제반 사항을 확인 후 법적인 절차에 따라 항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 관련공시 2022-06-07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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