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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 기준 매출액증가율 당기순이익 증가율 ROE

페이퍼코리아(주) 유상증자결정

페이퍼코리아 2023.07.10 17:06 댓글0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3 년    07 월    10 일


회     사     명  : 페이퍼코리아 주식회사
대  표   이  사  : 권육상
본 점  소 재 지 : 전라북도 군산시 외항로 1245

(전  화) 063-440-5000

(홈페이지) http://www.papercorea.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경영기획본부장 (성  명) 서병직

(전  화) 02-3788-0384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식 (주) 241,360,000
기타주식 (주) -
2. 1주당 액면가액 (원) 5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보통주식 (주) 47,566,810
기타주식 (주) -
4.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
채무상환자금 (원) 219,637,600,000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5. 증자방식 주주배정증자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주식의 내용 -
기타 -


6. 신주 발행가액 확정발행가 보통주식 (원) 910
기타주식 (원) -
예정발행가 보통주식 (원) - 확정예정일 -
기타주식 (원) - 확정예정일 -
7. 발행가 산정방법 2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신주 발행가액 산정방법' 참고
8. 신주배정기준일 2023년 08월 02일
9. 1주당 신주배정주식수 (주) 5.0807305903
10. 우리사주조합원 우선배정비율 (%) -
11. 청약예정일 우리
사주조합
시작일 -
종료일 -
구주주 시작일 2023년 09월 06일
종료일 2023년 09월 07일
12. 납입일 2023년 09월 11일
13. 실권주 처리계획 구주주 청약 후 발생하는 실권주 및 단수주는 미발행 처리한다.
14. 신주의 배당기산일 2023년 01월 01일
15. 신주권교부예정일 -
16. 신주의 상장예정일 2023년 09월 26일
17. 대표주관회사(직접공모가 아닌 경우) 유진투자증권(주)
18. 신주인수권양도여부
  - 신주인수권증서의 상장여부
  - 신주인수권증서의 매매 및 매매의 중개를
      담당할 금융투자업자
유진투자증권(주)
19.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3년 07월 10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1
불참 (명) 0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20.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21.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22.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해당여부 아니오
시작일 -
종료일 -
23.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신주 발행가액 산정방법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5-18조(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에 의거, 주주배정 증자 시 할인율 등이 자율화 되어 자유롭게 산정할 수 있으나, 시장혼란 우려 및 기존 관행 등으로 제5-18조 제2항을 일부 준용하여 이사회결의일 전일(2023. 07. 09.)을 기산일로 하여 ① 1개월 전인 [2023. 06. 10.부터 2023. 07. 09.까지]의 1개월 동안의 가중산술평균주가, ②1주일 전인[2023. 07. 03 부터 2023. 07. 09.까지]의 1주일 동안의 가중산술평균주가, ③ 최근일(2023. 07. 07.)의 가중산술평균주가의 산술평균 가액과 최근일(2023. 07. 07.)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비교하여 낮은 금액으로 기준주가로 하여 할인율 20%를 적용한 금액을 확정 발행가액으로 하였습니다. 호가 단위 미만은 호가 단위로 절상하기로 하며, 그 가액이 액면가액(500원) 미만인 경우, 액면가액으로 합니다.

(나) 배정방법

「근로복지기본법」 제38조 및「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65조의7(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주식의 배정 등에 관한 특례) 에 의해 당사의 우리사주조합은 공모주식의 20.0%를 배정받을 권리가 존재합니다. 그러나  당사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6조의9(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주식의 배정 등에 관한 특례의 예외 등)에 의거하여 우선배정하지 아니합니다.

① 구주주 청약: "본 주식"의 100%인 241,360,000주는 신주배정기준일 18시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에게 신주배정비율("주주 배정분"에 해당하는 주식수를 자기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 총수로 나눈 비율을 말하며, 자기주식과 발행주식총수는 신주배정기준일 현재의 주식수를 말한다)를 곱하여 산정된 배정주식(1주 미만의 단수주는 배정하지 아니한다) 범위 내에서 청약한 수량만큼 배정합니다. 단, 신주배정기준일 현재 신주배정비율은 주식관련사채의 권리행사 및 자기주식 변동 등으로 인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② 구주주 청약 후 발생하는 실권주 및 단수주는 미발행 처리합니다.

■ 구주주 1주당 배정비율 산출근거

구분 상세내역
A. 보통주식 47,566,810주
B. 우선주식 -
C. 발행주식총수 (A + B) 47,566,810주
D. 자기주식 + 자기주식신탁 61,831주
E. 자기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 (C - D) 47,504,979주
F. 유상증자 주식수 241,360,000주
G. 증자비율 (F / C) 507.41%
H. 우리사주조합 배정 -
I. 구주주 배정 (F - H) 241,360,000주
J. 구주주 1주당 배정비율 (I / E) 5.0807305903주



(다) 청약취급처 및 청약기간

청약대상자 청약취급처 청약일
구주주
(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
특별계좌 보유자
(기존 '명부주주')
유진투자증권㈜의  본·지점 2023년 09월 06일 ~
2023년 09월 07일
일반주주
(기존 '실질주주')
주주확정일 현재 당사 주권을
예탁하고 있는 증권회사 본·지점 및
유진투자증권㈜의 본·지점


(라) 신주인수권증서에 관한 사항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의 6조 제3항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9조에 의거하여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며, 유진투자증권(주)에게 신주인수권증서의 매매 또는 중개를 위탁하기로 합니다.
2) 신주인수권증서는 한국거래소에 상장 예정입니다.
3) 신주인수권증서 상장예정기간 : 2023년 08월 22일~ 2023년 08월 28일(5영업일)
4) 금번 유상증자 시 신주인수권증서는 전자증권제도 시행일(2019년 9월 16일) 이후에 발행되고 상장될 예정으로 전자증권으로 발행됩니다. 주주가 증권사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주식(기존 '실질주주' 보유주식)에 대하여 배정되는 신주인수권증서는 해당 증권사 계좌에 발행되어 입고되며, 명의개서대행기관 특별계좌에 관리되는 주식(기존 '명부주주' 보유주식)에 대하여 배정되는 신주인수권증서는 명의개서대행기관 내 특별계좌에 소유자별로 발행 처리됩니다.


(마) 기타 참고사항

1) 주금납입은행: 우리은행 종로기업영업지원팀

2) 청약증거금은 납입일에 주금납입금으로 대체하며, 청약일로부터 납입일까지 무이자로 합니다.
3) 상기 사항은 관계기관의 증권신고서 수리과정 또는 관계기관과의 협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4) 상기 사항 이외의 신주발행과 관련된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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