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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전방 소송등의판결ㆍ결정

전방 2023.06.13 15:49 댓글0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1. 사건의 명칭 주주명부 열람 및 등사 가처분 신청서 사건번호 2023카합50174
2. 원고ㆍ신청인 김재현
3. 판결ㆍ결정내용 1. 채무자는 채권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이 결정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토요일,일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7영업일 동안 영업시간 내에 채무자의 본점에서 2022.12.31.기준 채무자의 주주명부와 공증된 채무자 회사의 2023.3.24.자 정기주주총회 의사록을 열람.등사(열전사방식에 의한 서면 복사, 컴퓨터 디스켓이나 이동식 저장장치로의 복사, 컴퓨터 파일의 형태로 보관된 경우 파일 형태로의 제공을 포함)하는 것을 허용하여야 한다.
2. 채무자는 이 결정 송달일로부터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10일 동안 09:00부터 18:00까지 채권자가 주식회사 하나은행의 영업소에서 2022.12.31.기준 채무자의 주주명부를 열람 및 등사(열전사방식에 의한 서면 복사, 컴퓨터 디스켓이나 이동식 저장장치에 복사 및 컴퓨터 소프트파일 형태인 경우 소프트파일 형태로의 제공을 포함)하도록 허용하여야 한다.
3. 채무자가 제1항 또는 제2항 기재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위반일수 1일당 3,000,000원씩을 지급하라.
4. 소송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4. 판결ㆍ결정사유 1.관련규정 및 법리
가. 상법 제396조 제1항, 제2항
나. 대법원 2017.11.9. 선고 2015다235841 판결 참조
2.가처분 신청에 관한 판단
가. 2022.12.31 기준 채무자의 주주명부 및 2023.3.24.자 의사록에대한 열람 및 등사를 구할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이 있음이 소명된다.
나. 주주명부의 열람 또는 등사가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3.간접강제 신청에 관한 판단
  주문 제3항 기재와 같이 간접강제를 함께 명하되. 그 금액은 위반일수 1일 당 3,000,000원으로 정한다.
4. 결론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5. 관할법원 서울서부지방법원
6. 판결ㆍ결정일자 2023-06-09
7. 확인일자 2023-06-13
8.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상기'7.확인일자'는 관할법원으로부터 등기우편물이 당사로 송달된 날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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