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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 기준 매출액증가율 당기순이익 증가율 ROE

(주)LS네트웍스 (정정)교환사채권발행결정

LS네트웍스 2023.09.22 10:28 댓글0


정 정 신 고 (보고)


2023년 09월 22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교환사채권 발행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3년 9월 12일


3. 정정사항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펀드 설립 완료에 따른 정정 (주1) 정정 전 (주2) 정정 후


(주1) 정정 전

구분

펀드명

신탁업자

집합투자업자

본건 펀드 1

NH 앱솔루트 L 증권형 사모투자신탁(가칭)

삼성증권 주식회사

엔에이치헤지자산운용
주식회사

본건 펀드 2

NH 앱솔루트 리턴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1호

주1) 본건 펀드 1의 경우 집합투자업자지위에서 엔에이치헤지자산운용이 사채 발행일 전 설립 완료할 예정이며, 삼성증권은 신탁업자의 지위에서 본건 교환사채를 인수할 예정입니다. 당사는 추후 펀드 설립 완료 시 정정공시를 통하여 안내할 예정입니다.  


(주2) 정정 후

구분

펀드명

신탁업자

집합투자업자

본건 펀드 1

NH 앱솔루트 프로젝트L 일반 사모투자신탁

삼성증권 주식회사

엔에이치헤지자산운용
주식회사

본건 펀드 2

NH 앱솔루트 리턴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1호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3년   09월   22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LS네트웍스
대  표   이  사  : 문 성 준
본 점  소 재 지 : 경상남도 김해시 호계로 428

(전  화) 02-799-7114

(홈페이지)http://www.lsnetworks.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경영관리부문장 (성  명) 이 주 환

(전  화) 02)799-7044


교환사채권 발행결정


1. 사채의 종류 회차 71 종류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교환사채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25,679,900,658
2-1. (해외발행)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
기준환율등 -
발행지역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3.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25,679,900,658
채무상환자금 (원)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4. 사채의 이율 표면이자율 (%) 0.0
만기이자율 (%) 0.0
5. 사채만기일 2026년 09월 22일
6. 이자지급방법 본 사채는 표면이자율이 0.0%로 별도의 이자지급기일은 없습니다
7. 원금상환방법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 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는 만기일에 전자등록금액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한다. 단, 상환기일이 영업일(공휴일이 아닌 날로서 서울에서 은행들이 일상적인 업무를 영위하는 날을 말하며, 다만 일부 은행 또는 은행의 일부 점포만이 영업하는 날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되, 만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8. 사채발행방법 사모
9. 교환에 관한
    사항
교환비율 (%) 100
교환가액 (원/주) 4,827
교환가액 결정방법

"본 사채"의 최초 교환가격은 "본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소급하여 산정한 다음 각호의 가액 중 가장 높은 가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기준주가의 100%에 해당하는 가액을 교환가격으로 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가. 주식회사 LS네트웍스 보통주의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그 기간 동안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된 해당 종목의 총 거래금액을 총 거래량으로 나눈 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

나. 주식회사 LS네트웍스 보통주의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다. 주식회사 LS네트웍스 보통주의 교환사채 청약일 전(청약일이 없는 경우 납입일) 제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

교환대상 종류 주식회사 LS네트웍스 기명식 보통주
주식수 5,320,054
주식총수 대비
비율(%)
6.75
교환청구기간 시작일 2023년 10월 22일
종료일 2026년 08월 22일
교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사채권자"가 교환청구를 하기 전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교환가격을 다음 각 목에 따라 조정하기로 한다

가. 발행회사의 유상증자, 주식배당, 무상증자 또는 신주인수권 또는 신주전환권이 부착된 증권의 발행 등의 경우 발행회사가 시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기준주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주식배당, 무상증자 등을 함으로써 신주를 발행하거나 신주인수권 또는 신주전환권이 부착된 증권을 발행하는 경우 아래 산식에 따라 교환가격을 조정한다.


조정 후 교환가액 = 조정 전 교환가액 X [{A+(B×C/D)} / (A+B)]

A : 기발행주식수

B : 신발행주식수

C : 1주당 발행가액

D : 시가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 발행회사의 발행 주식 총수로 하며 신주인수권 또는 신주전환권이 부착된 증권 발행의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동 신주인수권 혹은 전환권 행사로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즉,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시,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발행 시 전환가액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 시 행사가액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수로 한다.)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액'은 주식분할,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발행 시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하며 '시가'는 당해 발행가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로 한다. 유상증자와 무상증자를 병행실시하는 경우에는 유상증자의 1주당 발행가격이 시가를 상회하는 때에는 유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는 교환가격 조정에 적용하지 아니하고 무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만 적용한다. 단, 본목에 따른 조정 교환가액이 본호 다목에 따른 조정 교환가액을 상회하는 경우에는 본호 다목에 따른 가액으로 교환가액을 조정한다.

본목에 따른 교환가격 조정의 조정일은 유상증자, 주식배당, 무상증자의 경우 신주발행일로 하고, 신주인수권 또는 신주전환권이 부착된 증권 발행의 경우 해당 증권 발행일로 한다.

나. 발행회사의 합병, 자본감소, 또는 교환대상 주식의 주식분할, 주식병합 등의 경우, 발행회사가 타회사와 합병하거나 자본감소를 실시하는 경우 또는 교환대상 주식이 분할되거나 병합되는 경우("교환가격 조정사유"), 사채권자가 각 교환가격 조정사유의 효력발생일(발행회사가 합병, 자본감소, 주식분할 또는 주식병합에 관한 기준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일) 직전에 본 사채가 교환대상 주식으로 교환되었더라면 사채권자가 교환받을 수 있었던 주식수에 상응하는 주식수를 보장하는 방법으로 교환가격을 조정한다. 다만, 위 조정 시 위 교환가격 조정사유의 효력발생일 이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한 교환가격 조정분은 반영하지 아니한다. 본목에 따른 교환가격 조정의 조정일은 교환가격 조정사유의 효력발생일 또는 기준일 다음 날로 한다.

다. 발행회사가 본 사채의 교환가격을 하회하는 발행가격으로 유상증자 또는 주식관련사채(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및 기타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종류의 사채)를 발행하거나, 발행회사의 보통주식을 보유한 자(발행회사를 포함하며 이에 한정되지 아니한다)가 본 사채의 교환가격을 하회하는 발행가격으로 본 계약에 따른 교환대상주식으로 교환할 수 있는 교환사채를 발행할 경우, 교환가격은 그 하회하는 발행가격으로 조정한다. 단, 본목에 따른 조정 교환가액이 위 가목에 따른 조정 교환가액을 상회하는 경우에는 위 가목에 따른 가액으로 교환가액을 조정한다.

라.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조건에 따라 교환가격이 조정되는 경우 즉시 그 취지를 사채권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또한 발행회사는 교환가격이 조정되는 경우 한국예탁결제원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교환가격 조정에 따라 추가교환대상 주식의 신탁이 필요한 경우 교환가격 조정일 즉시 해당 부분을 추가 신탁하는 것을 포함하여 추가 신탁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마. 본 호에 의한 조정 후 교환가격 중 원 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9-1. 옵션에 관한 사항 [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25년 09월 22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마다(이하 "조기상황 지급일") "본 사채" 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 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은행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이 외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세부내용은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 청약일 2023년 09월 14일
11. 납입일 2023년 09월 22일
12. 대표주관회사 -
13. 보증기관 -
14.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3년 09월 12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3
불참 (명) 0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15.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6.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사모발행(사채 발행일로부터 1년간 전환 및 권면분할 금지)
17.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
상환방식, 당해 교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18.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주) 상기 '교환대상 주식의 주식총수 대비 비율(%)'은 당사 보통주 발행주식총수 78,803,016주 대비 비율입니다.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25년 09월 22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마다(이하 "조기상환 지급일") "본 사채" 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 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은행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가. 조기상환 수익률 및 조기상환청구기간

구분

조기상환

지급기일

조기상환청구기간

조기상환율

FROM

TO

1차

2025-09-22

2025-08-08

2025-09-08

100.00

2차

2025-12-22

2025-11-07

2025-12-08

100.00

3차

2026-03-22

2026-02-05

2026-03-09

100.00

4차

2026-06-22

2026-05-08

2026-06-08

100.00

나. 조기상환 청구장소 : "발행회사"의 본점

다. 조기상환 지급장소 : KEB하나은행 LS용산타워지점

라. 조기상환 청구기간 : "사채권자"는 조기상환 지급일 전 45일 이후 15일 이전까지 "발행회사"에게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 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은행 영업일까지로 한다.

마. 조기상환 절차 : 사채권자는 본 사채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거래하는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자기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조기상환 청구한다.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발행 대상자명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발행권면(전자등록)
총액 (원)
삼성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 1, 2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25,679,900,658


구분

펀드명

신탁업자

집합투자업자

본건 펀드 1

NH 앱솔루트 프로젝트L 일반 사모투자신탁

삼성증권 주식회사

엔에이치헤지자산운용
주식회사

본건 펀드 2

NH 앱솔루트 리턴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1호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운영자금ㆍ기타자금의 경우】

(단위 : 백만원)
자금용도 세부내역* 연도별 사용 예정 금액
'23년 '24년 '25년 이후 합계
운영자금 PS상품대 등 25,680 - - 25,680

주) 당사는 금번 조달자금을 당사 'PRO-SPECS' 브랜드 상품의 상품대 등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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