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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K "최윤범, 상법 질서 안중에 없어"[fn마켓워치]

파이낸셜뉴스 2025.03.13 08:42 댓글0

장형진 <span id='_stock_code_000670' data-stockcode='000670'>영풍</span> 고문,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 최윤범 <span id='_stock_code_010130' data-stockcode='010130'>고려아연</span> 회장(왼쪽부터) 뉴스1 제공
장형진 영풍 고문,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왼쪽부터) 뉴스1 제공

[파이낸셜뉴스] MBK파트너스는 13일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에게 이제 독립적인 계열회사 자체의 이익이나 주주총회에서의 주주들의 진정한 의사 실현, 상법의 질서 같은 것은 안중에 없음이 확인됐다고 평가했다.

고려아연 호주 자회사이자 주식회사인 썬메탈홀딩스(SMH)가 썬메탈코퍼레이션(SMC)이 보유한 영풍 지분 10.3%를 현물배당받으면서다. 고려아연은 고려아연과 영풍 사이에 새로운 상호주가 관계가 형성됐다고 설명했다. 이달 말 열릴 고려아연 정기주주총회에서 영풍의 의결권이 여전히 제한되는 효과가 있다는 주장이다.

MBK파트너스 관계자는 "SMH와 영풍은 상호주 관계에 있었던 적이 단 1초도 없다"며 "상법 제369조 제3항은 법문에서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모회사의 주식의 의결권을 제한한다. 연결고리인 SMH는 정기주주총회 기준일(2024년 12월 31일)에 영풍 주식을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않는다. SMH가 영풍 주식 10%를 초과해 취득한 현 시점에 영풍은 고려아연 주식을 전혀 ‘가지고 있는’ 상태가 아니다. 이번 3월로 예정된 고려아연의 정기주주총회일 당일에도 영풍은 고려아연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아니라는 점에서 상법 제369조 제3항에 따라 영풍의 의결권이 제한된다는 주장은 억지"라고 설명했다.

MBK파트너스, 영풍 관계자는 “영풍·MBK의 고려아연 이사회 주도권 확보가 기정사실화되자 최 회장은 노골적으로 법률을 무시하면서 정기주총에서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하겠다는 마각을 드러냈다”며 “최 회장과 그 관련자들이 법의 심판을 받고, 고려아연 이사회가 하루 빨리 정상화돼 고려아연 주주가치가 회복될 수 있도록 정기주총에서 확실한 결과를 가져오고자 한다”고 말했다.


#MBK #고려아연 #영풍 #최윤범


ggg@fnnews.com 강구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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