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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GI운용, 고려아연부터 정조준..의결권 행사 세부 기준 마련

파이낸셜뉴스 2024.02.27 17:34 댓글0

<span id='_stock_code_010130' data-stockcode='010130'>고려아연</span> 홈페이지 캡쳐
고려아연 홈페이지 캡쳐

서울 강남구 논현동 <span id='_stock_code_000670' data-stockcode='000670'>영풍</span> 본사 전경. 사진&#x3D;영풍 제공
서울 강남구 논현동 영풍 본사 전경. 사진=영풍 제공

KCGI운용, 고려아연부터 정조준..의결권 행사 세부

[파이낸셜뉴스] KCGI자산운용이 고려아연부터 정조준한다. 투자기업의 주주 환원율, 자기자본이익률(ROE), 주가순자산비율(PBR) 등이 기준에 미달하는 기업 대해서는 주주총회 안건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대의사를 행사하는 의결권 행사 세부 기준 마련을 통해서다.

KCGI자산운용은 의결권 행사 세부기준에 따라 피투자회사의 PBR, ROE, 주주 환원율 등이 내부 기준에 미달할 경우 △이사의 선임 △재무제표 승인 △이사의 보수 한도 승인 등 3개 안건에 대해 반대의견 행사를 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업황에 대한 고려 및 회사의 설명이 있을 경우 운용부문 내부 논의를 거쳐 선별적으로 찬성의견을 내비칠 예정이다.

KCGI자산운용은 “그간 외부 의결권 자문기관에 의존해 의결권을 행사해왔으나 주주이익 관점에서 적극적인 의사결정을 하는데 아쉬움이 있었다”며 “주주 가치 제고 관점에서 실질적인 가이드라인을 수립 실행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며 새 기준을 적용할 경우 투자기업 중 약 50% 이상 주총안건에 대해 반대 의결권을 행사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KCGI자산운용은 주요 보유 종목인 고려아연의 내달 정기주주총회에도 새로운 기준을 적용할 예정이다. 정관변경 안건에 대해 반대표를 던질 예정이다.

현재 고려아연은 70여 년간 동업을 이어온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과 장형진 영풍 고문 등의 ‘가문싸움’이 격화되는 모양새다.

고려아연 사측은 주당 배당금 5000원과 함께 신주발행을 외국합작법인만을 대상으로 제한한다는 내용의 정관 삭제를 정기주총안건으로 상정했다. 이에 영풍 측은 주당 배당금 1만원과 정관변경 안건에 반대의사를 밝힌 바 있다.

KCGI자산운용은 정관변경으로 인해 일반주주가치의 희석이 우려된다는 점을 들어 반대의견을 행사할 예정이다. 1대 주주와 2대 주주 간 이견이 있는 주당 배당금 관련해서도 1만원을 제안한 영풍 측 안건에 찬성하는 등 주주환원 입장에서 일반 주주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계획이다.

KCGI자산운용 관계자는 “고려아연은 전체 유통주식의 약 15%에 달하는 3자 배정 유상증자와 자사주매각을 통해 일반주주의 지분가치가 희석되어 왔다”며 “경영권 분쟁에서 한쪽의 손을 들어주는 차원이 아닌, ‘주주이익’이라는 원칙과 당사 주식운용본부 내부기준에 입각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예정이며, 다른 투자기업을 대상으로도 이 같은 기준을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려아연 #영풍 #KCGI자산운용


ggg@fnnews.com 강구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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