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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강남구 파두 본사 모습. 뉴스1 |
[파이낸셜뉴스] 주요 거래처의 발주 중단 사실을 숨기고 공모가를 부풀려 '뻥튀기 상장'한 의혹을 받는 반도체 설계 기업 파두 경영진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김진호 부장검사)는 18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파두 법인과 경영진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8월 주요 거래처의 발주 중단 사실을 숨기고 공모가를 부풀려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주요 거래처로부터 발주 중단을 통보받고도 한국거래소에 허위매출 소명자료를 제출해 상장예비심사를 통과하고,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에도 발주 중단 사실을 누락하고 신규 거래처 매출 발생 가능성을 과장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SK하이닉스 협력사로 선정되는 과정에서 파두 대표가 SK하이닉스 미래전략실 임원에게 차명으로 금품을 공여한 것으로도 파악됐다.
다만 함께 검찰에 넘겨졌던 상장 주관사
NH투자증권 관계자들은 파두 경영진이 주요 거래처의 발주 중단 사실을 숨긴 것으로 판단돼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다.
검찰은 "다만 인수인으로서 파두의 증권신고서·투자설명서 부실 기재를 방지하지 못한 중대한 과실 유무에 관해 금융위원회에 행정제재 부과 검토를 의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파두는 2023년 8월 코스닥 시장에 상장하기 전 제출한 증권 신고서에서 연간 예상 매출액을 1203억원이라고 제시했지만, 상장 이후 공개된 2·3분기 매출액은 약 4억 원에 그쳐 뻥튀기 상장 논란을 빚었다.
psh@fnnews.com 박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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