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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간부 "내 결혼식 축가할 발라드 가수 불러줘"…'아이돌 훈련병'에 섭외 요청

파이낸셜뉴스 2025.12.23 12:04 댓글0

우지 섭외로 발라드 가수 축가…사례비는 별도 지급 없어

그룹 세븐틴 우지가 지난 6월 서울 용산구 <span id='_stock_code_000370' data-stockcode='000370'>한화손해보험</span> 한남사옥에서 열린 에어비앤비 CEO와 아티스트 세븐틴이 함께하는 포토 행사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x2F;사진&#x3D;뉴시스
그룹 세븐틴 우지가 지난 6월 서울 용산구 한화손해보험 한남사옥에서 열린 에어비앤비 CEO와 아티스트 세븐틴이 함께하는 포토 행사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군 간부가 훈련병 신분이던 유명 아이돌 그룹 '세븐틴'의 멤버 우지(본명 이지훈)에게 자신의 결혼식 축가 가수 섭외해 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신문은 육군훈련소 간부가 우지에게 이 같은 부탁을 했고 우지의 섭외로 유명 발라드 가수가 무료로 축가를 불렀다고 22일 보도했다.

육군훈련소 소속 상사 A씨는 지난 9월 훈련병으로 갓 입소한 우지에게 다음 달인 10월 자신의 결혼식에서 축가를 부를 가수를 소개해 달라고 요청했다.

A씨의 부탁을 받은 우지는 평소 친분이 있던 유명 발라드 가수 B씨를 결혼식 축가 가수로 섭외했고 실제 B씨는 해당 결혼식에서 축가를 부른 것으로 파악됐다. 사례비는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우지는 입대 전까지 A씨와 개인적 친분이 없었고 축가 가수 섭외를 부탁할 당시 우지의 근무지는 정해지지 않은 상태였다. 현재 우지는 조교로 선발돼 A씨와 같은 교육대에서 근무하고 있다.

육군훈련소 측은 서울신문에 당시 강압적 상황은 없었으며 우지가 호의로 A씨의 부탁에 응한 것이라는 설명을 내놨다. 위법하거나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도 전했다.

군의 설명에도 훈련소 소속 간부가 훈련병에게 사적 용무를 부탁한 건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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