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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인프라코어 ‘M&A 청신호’ 8000억 우발채무 리스크 해소

파이낸셜뉴스 2021.01.14 18:24 댓글0

대법원, 中법인 소송 ‘파기환송’


두산인프라코어 중국법인(DICC) 주식 매매대금 소송에서 대법원이 사실상 두산인프라코어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패소 시 우려됐던 8000억원대의 우발채무 리스크도 사라졌다. 5년을 끌어왔던 소송이 사실상 일단락되면서 현대중공업그룹의 두산인프라코어 인수합병(M&A) 작업도 한층 탄력을 받게 됐다.

14일 법조계 및 관련 업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이날 미래에셋자산운용, IMM PE, 하나금융투자 등 재무적투자자(FI)들이 두산인프라코어를 상대로 낸 매매대금 등 지급 청구소송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지난 2011년 두산인프라코어는 '3년 안에 중국 증시에 DICC를 상장(IPO)해 투자금을 회수하겠다'며 FI들에 DICC 지분 20%를 넘기고 3800억원을 투자받았다. 문제는 계획했던 IPO가 제때 성사되지 못하면서 불거졌다. IPO가 이뤄지지 않으면 FI들이 두산인프라코어가 보유 중인 DICC 지분 80%도 함께 매각할 수 있는 '드래그얼롱'(동반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이 문제가 됐다.

FI들은 DICC 매각을 추진하면서 인수희망자에게 보여줄 두산인프라의 내부자료를 요청했지만 두산인프라코어는 자료공개 범위를 축소해 제공했고, DICC 매각마저 결국 무산되자 FI들은 두산에 책임을 요구하며 소송에 들어갔다. 1심은 두산이, 2심은 FI가 각각 승소했다.

대법원은 "두산인프라코어가 투자 소개서 작성 등에 대한 자료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는 등 원고에 대한 협조 의무를 위반했다는 원심 판단은 타당하다"면서도 "피고 두산인프라코어가 원고의 자료제공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신의성실에 반해 조건 성취를 방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강도 높은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두산인프라코어 매각을 진행 중인 두산그룹 입장에선 이번 판결로 큰 짐을 덜게 됐다.

패소해 8000억원대의 우발채무가 발생했을 경우 매각이 완료되더라도 그룹에 들어오는 자금이 아예 없을 수도 있었기 때문이다. 다만 FI들이 제3자에게 다시 DICC에 대한 동반매도청구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여전히 풀어야 할 과제는 남아 있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불확실성을 걷어낸 만큼 이달 중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할 것으로 예상되는 현대중공업의 두산인프라코어 인수작업도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두산 관계자는 "대법원 결정을 존중하고 준비해 둔 후속조치를 이행할 것"이라면서 "두산인프라코어 매각 딜은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대중공업 관계자도 "처음부터 해당 소송 결과에 관계없이 M&A를 추진 중이었다"면서 "예정대로 이달 중 주식매매계약 체결에 노력한다는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김영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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