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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양행 '회장직' 신설, 50대 제약사 도약 위한 '선제조치'

파이낸셜뉴스 2024.02.22 09:33 댓글0

회사 질적·양적 성장에 따른 직제 유연화
특정인의 선임 가능성 염두에 둔 것 아냐


<span id='_stock_code_000100' data-stockcode='000100'>유한양행</span> '회장직' 신설, 50대 제약사 도약 위한

[파이낸셜뉴스] 유한양행은 회장과 부회장직 신설은 글로벌 50대 제약회사로 나아가기 위한 선제적 직급 유연화 조치일 뿐이라고 밝혔다.유한양행은 오는 3월 15일로 예정된 정기주주총회에서 정관을 변경, 회장 및 부회장 직제를 신설한 것에 대해 공식 입장을 22일 밝혔다.

특히 이번 회장·부회장 직제 신설이 특정인의 선임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앞서 유한양행의 직제 신설을 두고 유한양행 대표를 지낸 이정희 유한양행 의장이 회장이 되는 것이 아니냐는 전망이 나왔다. 이와 관련 이 의장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악의적 소문일 뿐"이라고 일축한 바 있다.

유한양행은 "정관 개정은 △회사의 양적·질적 성장에 따라 향후 회사 규모에 맞는 직제 유연화가 필요하고, △외부인재 영입 시 현 직급대비 차상위 직급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고 △글로벌 연구개발 중심 제약사로 도약하고 있는 시점에서 향후 우수한 외부인재 영입을 위해서도 필요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또 "현재 ‘대표이사 사장’으로 정관상 표기된 것을 표준정관에 맞게 ‘대표이사’로 변경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정관 변경의 목적은 사업의 목적추가, 공고방법 변경 등 다양한 조항을 현실에 맞게 수정하는 과정이기에, 직제 신설 또한 미래 지향적인 조치일 뿐이라고 밝혔다.

유한양행은 지난 1969년부터 지속되어 온 전문경영인 체제에 따라 주요 의사결정 시,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이사회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유한양행은 이사회 멤버는 사외이사 수가 사내이사 수보다 많으며, 감사위원회제도 등 투명경영시스템이 정착화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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