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양행 2022.11.29 16:03 댓글0
㈜유한양행의 무상증자 결정('22.11.22)에 따라 유한양행 주식선물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시장조치할 예정이오니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기준가격 조정 □ 조정 대상 : 모든 결제월물 □ 조정 방법 : 조정 후 기준가격 = 조정 전 기준가격 × (기초주권조정기준가격 ÷ 권리락일 전일 기초주권의 종가) 2. 거래승수 조정 □ 조정 대상 :‘22.12.27 장 종료 후 미결제약정이 있는 종목 □ 조정 방법 : 조정 후 거래승수 = 조정 전 거래승수 × (권리락일 전일 기초주권의 종가 ÷ 기초주권조정기준가격) 3. 선물스프레드종목 상장 폐지 - 최근월물과 원월물간 거래승수가 다른 선물스프레드종목 상장 폐지 4. 적용일 :‘22. 12. 28(수) (권리락일) 5. 근거규정 :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제25조, 제62조, 제70조 및 같은 규정 세칙 제9조, 제46조, 제55조 ※ 세부조치 내용은 위 시장조치 적용일의 전일('22. 12. 27)에 안내할 예정 - 한국거래소 파생상품시장본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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