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DI동일 CI. DI동일 제공 |
[파이낸셜뉴스] 코스피 상장사 DI동일 소액주주가 삼양그룹을 대상으로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 신청을 완료했다.
DI동일 소액주주는 지난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가처분 신청은 삼양사와 삼양홀딩스를 대상으로 '5%룰 공시 위반' 관련 사안이다.
DI동일 소액주주연대 측은 "삼양홀딩스와 삼양사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의결권을 자신의 뜻에 맞게 행사하는 것은 당연히 존중돼야 한다"라면서도 "의결권의 행사 범위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행사돼야 하기에 삼양홀딩스와 삼양사는 자본시장법 제147조에 따른 주식대량보유의무를 위반함으로써 법령에 따라 의결권이 제한될 것"이라고 밝혔다.
소액주주연대 측은 또 "삼양그룹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5% 공시를 했다'면 문제가 없지만, 이 상황에서도 DI동일 사업보고서상 정헌재단과 서민석 회장 두 주체만 5%를 넘는 것으로 공시가 돼 있어 혼란이 있으며 수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dschoi@fnnews.com 최두선 기자
Copyrightⓒ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