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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업계 첫 ELS 배상나선다…이사회 결의

파이낸셜뉴스 2024.03.22 15:06 댓글0

투자자 배상비율 협의 시 1주일 이내 배상액 지급
배임 논란엔 법률적 검토 마쳤다는 입장 표명
이사회 결의 통해 신속한 배보상 추진...고객 편의


조병규 <span id='_stock_code_000030' data-stockcode='000030'>우리은행</span>장이 지난 1월 27일 일산 킨텍스(KINTEX)에서 열린 2024년 경영전략회의에서 임직원들에게 &quot;1등 은행을 경험해본 저력과 자부심을 발휘해 정말 놀라운, 가슴이 뛰는 우리의 해를 만들어가자&quot;고 당부하고 있다. 우리은행 제공. 사진&#x3D;연합뉴스
조병규 우리은행장이 지난 1월 27일 일산 킨텍스(KINTEX)에서 열린 2024년 경영전략회의에서 임직원들에게 "1등 은행을 경험해본 저력과 자부심을 발휘해 정말 놀라운, 가슴이 뛰는 우리의 해를 만들어가자"고 당부하고 있다. 우리은행 제공.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우리은행이 22일 이사회를 열고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기준안을 수용해 홍콩항셍중국기업지수(H지수) 기반 주가연계증권(ELS) 투자자에 대한 자율조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우리은행의 자율조정 대상 ELS 금액은 415억원 수준이다. 다음달 만기 도래가 시작되면 손실이 확정된 투자자를 대상으로 신속하게 조정비율을 산정해 배상금 지급에 나설 방침이다.
우리은행은 업계 첫 자율조정에 나선 배경으로 ELS 만기 이전에 투자자 불확실성 해소와 투자자 보호를 꼽았다.
손상범 우리은행 신탁부장은 "보상비율은 20~60%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며 피해자는 450여명인데 각각 손실이 확정되는 대로 신속한 협의를 통해 배상하겠다"고 말했다. 손 부장은 "배임논란에 대해서는 충분히 법률적 검토를 마쳤다"면서 "금감원에서도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우리은행은 지난 11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분쟁조정기준안에 따라 보상비율을 결정하되, 투자자 개별 협의를 거쳐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우리은행은 이같은 조정안에 대해 이사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쳤으며, 신속한 자율조정으로 적극적인 투자자보호 실천과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우리은행은 이르면 다음주부터 만기가 도래해 손실이 확정된 투자자를 접촉해 배상절차 등 자율조정 내용 안내를 시작으로 본격 조정 절차에 돌입한다. 손실이 확정된 투자자는 조정비율 협의와 동의를 마치고 나면 일주일 이내로 배상금 지급이 완료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우리은행은 그동안 비예금상품에 대한 엄격한 심사와 강화된 내부통제체계를 통해 상대적으로 현저히 적은 홍콩H지수 ELS 판매잔액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에 더해 거래고객을 보호하고 분쟁을 방지하고자 금감원 분쟁조정기준안을 숙고해 자율조정을 추진하게 된 것”이라면서 “이번 자율조정을 통해 투자자 중심의 은행 자산관리서비스 수준을 한층 높이는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mj@fnnews.com 박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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