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2019.01.02 16:38 댓글0
㈜우리은행의 주식이전 결정(‘18.6.19)관련 주주총회 승인(‘18.12.28)에 따라 우리은행 주식선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하오니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최종거래일 변경 ㅇ 변경 대상 주식선물 결제월물(총 9개) - 19.1월물, 19.2월물, 19.3월물, 19.6월물, 19.9월물, 19.12월물, 20.6월물, 20.12월물, 21.12월물 ㅇ 변경 후 최종거래일 : 2019. 1. 8(화)* * 기초주권 매매거래 정지 시작 예정일('19.1.9, 수)의 직전 거래일 □ 사유 ㅇ ㈜우리금융지주(가칭)에 대한 포괄적 주식이전으로 ㈜우리은행 기초주권의 매매거래정지 □ 근거규정 ㅇ 파생상품시장업무규정 제27조제2항, 제155조제1항 및 같은 규정 시행세칙 제11조제4항, 제164조제1항 - 한국거래소 파생상품시장본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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