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2018.11.23 15:45 댓글0
㈜우리은행의 주식이전 결정(‘18.6.19)에 따라 우리은행 주식선물에 대한 시장조치 계획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최종거래일 변경 ㅇ 변경 대상 주식선물 결제월물(총 9개) : 19.1월물, 19.2월물, 19.3월물, 19.6월물, 19.9월물, 19.12월물, 20.6월물, 20.12월물, 21.12월물* (* 상장 예정) ㅇ 변경 후 최종거래일 : 2019. 1. 8(화)* * 기초주권 매매거래 정지 시작 예정일('19.1.9, 수)의 직전 거래일 □ 사유 ㅇ ㈜우리은행금융지주(가칭)에 대한 포괄적 주식이전으로 ㈜우리은행 기초주권의 매매거래정지 □ 근거규정 ㅇ 파생상품시장업무규정 제27조제2항, 제155조제1항 및 동규정 시행세칙 제11조제4항, 제164조제1항 ※ 상기의 시장조치 계획은 ㈜우리은행의 주주총회('18.12.28) 결과 등에 따라 변경가능 - 한국거래소 파생상품시장본부 - |
전문가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