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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 기준 매출액증가율 당기순이익 증가율 ROE

(주)우리은행 (정정)주식교환ㆍ이전 결정

우리은행 2018.11.21 10:36 댓글0


정 정 신 고 (보고)


2018년 11월 21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 (주식교환.이전 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18년 06월 19일

제출일자 문서명 비고
2018년 06월 19일 주요사항보고서(주식교환,이전결정) 최초 제출일
2018년 09월 20일 [정정]주요사항보고서(주식교환,이전결정) 1차 정정("파란색 글씨")
2018년 11월 08일 [정정]주요사항보고서(주식교환,이전결정) 2차 정정("초록색 글씨")
2018년 11월 21일 [정정]주요사항보고서(주식교환,이전결정) 3차 정정("빨간색 글씨")


3. 정정사항

항  목 정정 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16.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오기 정정 (주1) (주1)



(주1)

<정정 전>

(8) 당사는 2018년 11월 7일 금융위원회로부터 (가칭)우리금융지주의 설립을 인가받았고, 2018년 11월 8일 이사회에서 결의된 (가칭)우리금융지주의 임원 후보는 아래와 같습니다.

성명 생년월일 임기 (*) 약력 비고
손태승 1959.05.16 2019년 사업연도에 대한
정기 주주총회 종결시까지
- 우리은행 글로벌사업본부 부행장
- 우리은행 글로벌부문 부문장
- 現) 우리은행 은행장
사내이사
(대표이사 회장)
노성태 1946.09.03 2020년 사업연도에 대한
정기 주주총회 종결시까지
- 한국경제연구원 원장
- 한화생명 경제연구원장
- 한화생명 경제연구원 고문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위원)
박상용 1951.02.21 2020년 사업연도에 대한
정기 주주총회 종결시까지
- 공적자금관리위원회 민간위원장
- 現) 연세대학교 경영대학 명예교수
사외이사
정찬형 1956.02.15 2020년 사업연도에 대한
정기 주주총회 종결시까지
- 한국투자신탁운용 부회장
- 포스코기술투자 대표이사
- 現) 포스코기술투자 고문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위원)
전지평 1966.02.22 2020년 사업연도에 대한
정기 주주총회 종결시까지
- 공상은행 쓰촨성 분행부행장
- 공상은행 중동유한회사/런던유한회사 이사 겸 총경리
- 現) 북경 FUPU DAOHE 투자관리유한회사 부총경리
사외이사
장동우 1967.01.21 2020년 사업연도에 대한
정기 주주총회 종결시까지
- IMM 투자자문 대표 파트너
- 現) IMM 인베스트먼트 대표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위원)
배창식 1963.12.08 2019년 사업연도에 대한
정기 주주총회 종결시까지
- 예금보험공사 파산관재인
- 예금보험공사 청산회수2부장
- 現) 예금보험공사 인재개발실장
비상임이사
(*) 임기 개시일: 지주회사 설립 등기일부터


상기 결정사항은 2018년 12월 28일 개최 예정인 주주총회에서 주식이전계획 승인으로 효력이 발생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정 후>

(8) 당사는 2018년 11월 7일 금융위원회로부터 (가칭)우리금융지주의 설립을 인가받았고, 2018년 11월 8일 이사회에서 결의된 (가칭)우리금융지주의 임원 후보는 아래와 같습니다.

성명 생년월일 임기 (*) 약력 비고
손태승 1959.05.16 2019년 사업연도에 대한
정기 주주총회 종결시까지
- 우리은행 글로벌사업본부 부행장
- 우리은행 글로벌부문 부문장
- 現) 우리은행 은행장
사내이사
(대표이사 회장)
노성태 1946.09.03 2020년 사업연도에 대한
정기 주주총회 종결시까지
- 한국경제연구원 원장
- 한화생명 경제연구원장
- 한화생명 경제연구원 고문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위원)
박상용 1951.02.21 2020년 사업연도에 대한
정기 주주총회 종결시까지
- 공적자금관리위원회 민간위원장
- 現) 연세대학교 경영대학 명예교수
사외이사
정찬형 1956.02.15 2020년 사업연도에 대한
정기 주주총회 종결시까지
- 한국투자신탁운용 부회장
- 포스코기술투자 대표이사
- 現) 포스코기술투자 고문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위원)
전지평 1966.02.02 2020년 사업연도에 대한
정기 주주총회 종결시까지
- 공상은행 쓰촨성 분행부행장
- 공상은행 중동유한회사/런던유한회사 이사 겸 총경리
- 現) 북경 FUPU DAOHE 투자관리유한회사 부총경리
사외이사
장동우 1967.01.21 2020년 사업연도에 대한
정기 주주총회 종결시까지
- IMM 투자자문 대표 파트너
- 現) IMM 인베스트먼트 대표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위원)
배창식 1963.12.08 2019년 사업연도에 대한
정기 주주총회 종결시까지
- 예금보험공사 파산관재인
- 예금보험공사 청산회수2부장
- 現) 예금보험공사 인재개발실장
비상임이사
(*) 임기 개시일: 지주회사 설립 등기일부터


상기 결정사항은 2018년 12월 28일 개최 예정인 주주총회에서 주식이전계획 승인으로 효력이 발생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18년    11월    21일


회     사     명  : (주)우리은행
대  표   이  사  : 손 태 승
본 점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 51 (회현동 1가)

(전  화) 02-2002-3000

(홈페이지)http://www.wooribank.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상 무 (성  명) 이 원 덕

(전  화) 02-2125-2194


주식교환ㆍ이전 결정


1. 구 분 주식이전
- 교환ㆍ이전 형태 해당사항 없음
2. 교환ㆍ이전 대상법인 가. 회사명

㈜우리은행(Woori Bank)

(이하 주식이전회사인 우리에프아이에스㈜, ㈜우리금융경영연구소, 우리신용정보㈜, 우리펀드서비스㈜, 우리프라이빗에퀴티자산운용㈜에 관한2. 나목~바목 관련 사항은16.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을 참고)

나. 대표자 손태승
다. 주요사업 은행업
라. 회사와의 관계 -
마. 발행주식총수
(주)
보통주식 676,000,000
종류주식 -
바. 최근 사업연도
요약재무내용(원)
자산총계

316,295,461,166,850

부채총계

295,730,561,030,343

자본총계

20,564,900,136,507

자본금

3,381,391,855,000

3. 교환ㆍ이전 비율 ㈜우리은행 : ㈜우리금융지주(가칭, 이하 동일) = 1:1.0000000

우리에프아이에스㈜ : ㈜우리금융지주
= 1: 0.2999709

㈜우리금융경영연구소 : ㈜우리금융지주
= 1: 0.1888161

우리신용정보㈜ : ㈜우리금융지주
= 1: 1.1037294

우리펀드서비스㈜ : ㈜우리금융지주
= 1: 0.4709031

우리프라이빗에퀴티자산운용㈜ : ㈜우리금융지주 = 1: 0.0877992
4. 교환ㆍ이전 비율 산출근거 주권상장법인인 ㈜우리은행과 주권비상장법인인 우리에프아이에스㈜, ㈜우리금융경영연구소, 우리신용정보㈜, 우리펀드서비스㈜, 우리프라이빗에퀴티자산운용㈜가 주식이전의 방식에 의거 완전자회사로 편입되고 완전모회사인 ㈜우리금융지주를 신설하는 방법으로, 주권상장법인인 ㈜우리은행의 보통주식 1주당 ㈜우리금융지주의 보통주식 1주가 배정되고, 주권비상장법인인 우리에프아이에스㈜, ㈜우리금융경영연구소, 우리신용정보㈜, 우리펀드서비스㈜ 및 우리프라이빗에퀴티자산운용㈜에 관해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4 및 동법시행령 제176조의6, 제176조의5에 따른 주식가치로 평가하여 해당 회사들의 주주에게 ㈜우리금융지주의 보통주식을 발행하여 교부할 예정입니다.

(1)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우리금융지주) 이전가액

㈜우리은행의 보통주식 1주당 ㈜우리금융지주의 보통주식 1주를 배정하여 ㈜우리은행의 이전가액과 같은 금액으로 산정하였습니다.

(2) 완전자회사가 되는 주권상장법인(㈜우리은행) 이전가액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4 및 동법시행령 제176조의5에 따라 주식이전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2018년 6월 19일)과 주식의 포괄적 이전 계획서 체결일(2018년 6월 19일) 중 앞서는 날의 전일(2018년 6월 18일)을 기산일로 한 최근 1개월간 가중산술평균종가, 최근 1주일간 가중산술평균종가 및 최근일의 종가를 산술평균한 가액인 기준시가를 이전가액으로 적용하였으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상술한 방법으로 산출된 가액을 기준으로 100분의 30(계열회사 간 주식이전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할인 또는 할증한 가액을 기준주가로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본 평가에서는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 최근 1개월 가중산술평균종가(2018. 5. 21.~ 6. 18.): 15,988원
- 최근 1주일 가중산술평균종가(2018. 6. 12.~ 6. 18.): 16,427원
- 최근일 종가(2018. 6. 18.): 16,350원
- 산술평균가액: 16,255원
- 이전가액: 16,255원

(3) 완전자회사가 되는 주권비상장법인 이전가액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4 및 동법시행령 제176조의5에 따라 주권비상장법인의 본질가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3조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4조 내지 제8조에 따라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각각 1과 1.5로 하여 가중산술평균한 가액으로 산정하였습니다.

(가) 우리에프아이에스㈜ 이전가액
- 자산가치: 6,642원
- 수익가치: 3,699원
- 본질가치: 4,876원
- 이전가액: 4,876원

(나) ㈜우리금융경영연구소 이전가액
- 자산가치: 5,734원
- 수익가치: 1,293원
- 본질가치: 3,069원
- 이전가액: 3,069원

(다) 우리신용정보㈜ 이전가액
- 자산가치: 27,035원
- 수익가치: 11,879원
- 본질가치: 17,941원
- 이전가액: 17,941원

(라) 우리펀드서비스㈜ 이전가액
- 자산가치: 5,706원
- 수익가치: 8,954원
- 본질가치: 7,655원
- 이전가액: 7,655원

(마) 우리프라이빗에퀴티자산운용㈜ 이전가액
- 자산가치: 6,704원
- 수익가치: (2,091)원
- 본질가치: 1,427원
- 이전가액: 1,427원
5. 외부평가에 관한 사항 외부평가 여부
- 근거 및 사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4 제1항 제3호,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6 제3항에 따라, 주식의 포괄적 이전비율의 적정성에 대하여 외부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외부평가기관의 명칭

삼일회계법인

외부평가 기간 2018년 05월 14일 ~ 2018년 06월 18일
외부평가 의견 본 평가인의 검토결과, 당사회사간 주식이전비율은 중요성의 관점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와6,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3조 및 동 규정 시행 세칙 제4조 내지 제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식이전가액 산정방법에 위배되어 작성되었다는 점이 발견되지 아니하였습니다.
6. 교환ㆍ이전 목적 비은행 및 글로벌 사업포트폴리오의 적극적 확대 및 이를 바탕으로 한 고객 맞춤형 원스톱 종합자산관리서비스 제공, 계열사 연계서비스 및 다양한 복합 금융서비스 제공을 통한 고객만족 증대, 시너지 창출 및 수익성 극대화를 위하여 주식이전을 통해 금융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7. 교환ㆍ이전의 중요영향 및 효과

(1) 회사의 경영에 미치는 영향
 - 본 보고서 제출일 현재 ㈜우리은행의 최대주주는 예금보험공사로 은행의 지분 18.43%를 보유하고 있으나, 주식이전이 완료되면 ㈜우리금융지주가 ㈜우리은행의 최대주주로서 은행 지분의 100%를 보유하게 될 예정이며, ㈜우리은행을 비롯한 주식이전 당사회사들은 독립된 존속법인으로 유지됩니다.


- 본건 주식이전의 구조상 ㈜우리은행의 주주들은 주식이전으로 인하여 1:1.0000000의 비율(주식이전비율에 관한 자세한 설명은 위 "4교환.이전 비율 산출 근거" 참조)로 신설법인인 ㈜우리금융지주의 신주를 배정, 교부받게 됩니다.


- 이에 따라 현재 ㈜우리은행의 최대주주인 예금보험공사가 계속하여 신설법인인 ㈜우리금융지주의 최대주주 지위를 유지하게 되어 지배구조 관련 경영권의 변동은 없으며, 주식이전으로 설립되는 ㈜우리금융지주는 6개의 자회사(㈜우리은행, 우리에프아이에스㈜, ㈜우리금융경영연구소, 우리신용정보㈜, 우리펀드서비스㈜, 우리프라이빗에퀴티자산운용㈜)를 보유하게 될 것입니다.


- 지주회사 설립 이후 ㈜우리카드와 우리종합금융㈜에 대한 지주 자회사 추가 편입 여부를 검토 후 확정할 계획이고, 전략적으로 필요한 회사를 신설 또는 인수를 통해 지주회사의 자회사로 편입할 예정이며, 향후 자회사 편입의 계획이 확정되는 경우 공시를 통하여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2) 회사의 재무 및 영업에 미치는 영향

- 본 주식이전은 모회사와 완전(100%)자회사 사이의 주식이전으로서, 연결실체의 관점에서 큰 변동이 없어, 완전자회사인 ㈜우리은행의 재무구조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되며, 일부 경영지표(BIS비율 등)의 개선 및 신용도 상승에 따른 자금조달비용의 절감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 또한, 신설되는 ㈜우리금융지주의 자산규모 및 영업비중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우리은행이 완전자회사가 되는 것은 회사 영업의 측면에서 부정적인 효과가 발생할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 ㈜우리금융지주의 설립으로 규제 변화 등 외부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효율적인 경영체계를 갖추고, 계열사 간 시너지 극대화를 통해, 이미 금융지주회사로 전환한 타 은행에 효과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이익이 꾸준히 증가하여 기업가치가 더욱 제고될 것이며, 고객의 편익과 영업경쟁력 강화로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8.교환ㆍ이전일정 교환ㆍ이전계약일 2018년 06월 19일
주주확정기준일 2018년 11월 15일
주주명부 폐쇄기간 시작일 2018년 11월 16일
종료일 2018년 11월 20일
주식교환ㆍ이전 반대의사 통지접수기간 시작일 2018년 12월 07일
종료일 2018년 12월 27일
주주총회 예정일자 2018년 12월 28일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
시작일 2018년 12월 28일
종료일 2019년 01월 07일
구주권제출기간 시작일 2018년 12월 29일
종료일 2019년 01월 10일
매매거래정지예정기간 2019년 01월 09일 ~ 2019년 02월 12일
교환ㆍ이전일자 2019년 01월 11일
신주권교부예정일 2019년 02월 12일
신주의 상장예정일 2019년 02월 13일
9. 교환ㆍ이전 후 완전모회사명 주식회사 우리금융지주
(Woori Financial Group Inc.)
10.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사항 행사요건 상법 제360조의22, 제360조의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및 금융지주회사법 제62조의2에 의거, 주주총회 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본 주식이전에 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의사를 통지한 주주는 주주확정 기준일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식수의 범위 내에서 당해 법인에 대하여 주주총회 결의일부터1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일부 또는 전부를 매수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7에 의거, 주식매수청구권은 본 주식이전에 대한 주식이전회사의 이사회결의 사실이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에 의하여 공시되기 이전에 취득하였거나 또는 그 공시일의 다음 영업일까지(ㄱ)해당주식에 관한 매매계약의 체결(ㄴ)해당 주식의 소비대차계약의 해지 또는(ㄷ)해당 주식의 취득에 관한 법률행위가 있었던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고, 이사회결의 공시일의 다음 영업일로부터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일까지 계속 보유한 주주에 한하여 부여되며, 동 기간 내에 매각 후 재취득한 주식에 대해서는 주식매수청구권이 상실됩니다.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주는 주주확정 기준일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식수의 범위 내에서 소유주식 중 일부에 대한 매수 청구도 가능하며, 사전에 서면으로 주식이전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주주가 주주총회에서 주식이전에 찬성한 경우에는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매수예정가격 16,079
행사절차, 방법, 기간, 장소

(1) 반대의사의 통지

상법 제360조의22, 제360조의5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에 따라 주주 확정 기준일(2018년 1115일) 현재 회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 중 주식이전에 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주주총회 전일(2018년 12월 27일)까지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주식이전에 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단, 주권을 증권회사에 위탁하고 있는 실질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증권회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이때, 반대의사 표시는 주주총회일 3영업일 전일까지 하여야 하며, 증권회사에서는 실질주주의 반대의사 표시를 취합하여 주주총회일 2영업일 전까지 예탁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한국예탁결제원에서는 주주총회일 전일에 실질주주를 대신하여 회사에 반대의사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2) 반대의사표시 접수기간

- 시작일 : 2018년 12월 07일
- 종료일 : 2018년 12월 27일


(3) 매수청구 방법
 상법 제360조의22, 제360조의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및 금융지주회사법 제62조의2 제2항에 의거, 상기의 반대의사 통지를 한 주주는 주주총회 결의일부터 1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과 함께 보유하고 있는 주권을 제출함으로써 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으며, 소유 주식 중 일부에 대한 매수 청구도 가능합니다.
 
 단, 주권을 증권회사에 위탁하고 있는 실질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증권 회사에 위탁보유하고 있는 주식수에 대하여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신청서를 작성하여 당해 증권회사에 제출함으로써 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질주주는 주식매수청구기간 종료일의 2영업일 전까지 거래 증권회사에 주식매수를 청구하면 예탁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이를 대신 신청합니다.

(4) 주식매수청구기간

상법 제360조의22, 제360조의5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에 의거하여 주주총회 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주식이전에 관한 이사회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주주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으나, 금융지주회사법 제62조의2 제2항에 의거하여 아래 주식매수청구기간이 주주총회 결의일로부터 20일 이내에서 10일 이내로 단축됩니다

- 시작일 : 2018년 12월 28일

- 종료일 : 2019년 01월 07일

(5) 접수 장소

- 명부주주에 등재된 주주: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 51 (㈜우리은행 미래전략부)
- 주권을 증권회사에 위탁하고 있는 실질주주 : 해당 증권회사

지급예정시기, 지급방법

(1) 지급예정시기

주식매수 청구기간이 종료하는 날로부터 1개월 이내(2019년 01월 08일 예정)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2) 지급방법

- 명부주주: 주주가 신고한 은행계좌로 이체할 예정입니다.
- 주권을 증권회사에 위탁하고 있는 실질주주: 해당 증권회사의 본인 계좌로 이체할 예정입니다.

주식매수청구권 제한 관련 내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7에 의거, 주식매수청구권은 본 주식이전에 대한 주식이전회사의 이사회결의 사실이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에 의하여 공시되기 이전에 해당주식을 취득하였거나 또는 그 공시일의 다음 영업일까지(ㄱ)해당주식에 관한 매매계약의 체결(ㄴ)해당 주식의 소비대차계약의 해지 또는(ㄷ)해당 주식의 취득에 관한 법률행위가 있었던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고, 이사회결의 공시일의 다음 영업일로부터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일까지 해당주식을 계속 보유한 주주에 한하여 부여되며, 동 기간 내에 매각 후 재취득한 주식에 대해서는 주식매수청구권이 상실됩니다.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이후에는 회사의 동의 없이 이를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없으며, 사전에 서면으로 주식이전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주주가 주주총회에서 주식이전에 찬성한 경우에는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주식이전계획이 실효되거나 해제되는 등 주식이전 절차가 중단되는 경우에는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효력도 상실되어 주식이전회사는 주식매수청구권이 행사된주식을 매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계약에 미치는 효력 본 주식이전에 반대하는 주식이전회사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비율(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주식 수/해당 주식이전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이15%를 초과하는 경우, 각 주식이전회사는 이사회 결의를 거쳐 본 주식이전의 중단여부를 결정할 수 있고 이 경우 본 주식이전 절차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11. 우회상장 해당 여부 해당사항없음
12. 타법인의 우회상장 요건 충족 여부 해당사항없음
13.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8년 06월 19일
- 사외이사참석여부 참석(명) 5
불참(명)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4. 풋옵션 등 계약 체결여부 아니오
- 계약내용 -
15.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16.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상기 '2. 교환ㆍ이전 대상법인' 가목의 주식이전회사들에 관한 나목 ~ 바목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바. 최근 사업연도 요약재무내용(원)'은 각 주식이전회사의 2017사업연도 연결재무제표 기준입니다.
 

가. 회사명

우리에프아이에스㈜

㈜우리금융

경영연구소

우리

신용정보㈜

우리펀드

서비스㈜

우리프라이빗
에퀴티자산운용㈜

나. 대표자

조재현

최광해

김홍희

박형민

김경우

다. 주요사업

금융ICT 서비스

금융 및 경제

전반 연구활동

채권추심 및
임대차조사업무

일반사무관리업무

자산운용

라. 회사와의 관계

자회사

자회사

자회사

자회사

자회사

마. 발행주식총수

(주)
 
 

보통

주식

4,900,000

600,000

1,008,000

2,000,000

6,000,000

종류

주식

-

-

-

-

-

바. 최근 사업연도
 요약재무내용

(백만원)

자산

총계

103,932

3,790

33,635

12,653

42,894

부채

총계

71,386

350

6,383

1,242

2,670

자본

총계

32,546

3,440

27,252

11,411

40,224

자본금

24,500

3,000

5,040

10,000

30,000


(2) 상기 '10.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사항' 중 '매수예정가격'의 산정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산정기준 : 금융지주회사법 제62조의2 제3항 제1호, 동법 시행령 제33조의2 제1항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7 제3항 1호에 따라 이사회 결의일 전일부터 과거 2개월간, 1개월간, 1주일간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세가격을 실물거래에 의한 거래량을 가중치로 하여 가중산술평균한 가격의 산술평균가격(원단위 미만 절상)
 
 - 주식매수청구권 매수예정가격: 16,079원  (기준일: 2018년 06월 18일)
 가) 최근 2개월 가중산술평균종가 : 15,822원
 나) 최근 1개월 가중산술평균종가 : 15,988원
 다) 최근 1주일 가중산술평균종가 : 16,427원
 가),나),다)의 산술평균가액 : 16,079원
 
 (3) 주식이전회사 중 ㈜우리은행과 우리신용정보㈜는 주식이전의 날까지 아래 표의 금액을 한도로 이익을 배당할 수 있습니다.

주식이전회사명

이익배당 한도액 (단위: 백만원)

㈜우리은행

505,000

우리신용정보㈜

1,008


(4) 주식이전계획상 다음 사항을 주식이전의 조건으로 합니다.

- 금융지주회사법 제3조에 의하여 금융위원회로부터 금융지주회사 설립에 관한 인가를 득할 것.

- 본 주식이전에 반대하는 주식이전회사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비율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주식 수/해당 주식이전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이 15%를 초과하는 경우, 각 주식이전회사는 이사회 결의를 거쳐 본 주식이전의 중단여부를 결정하고, 본 주식이전을 중단하기로 한 경우 다른 주식이전회사에 대하여 서면통지하기로 함.

- 이 경우, 나머지 주식이전회사는 이사회 결의를 거쳐 본 주식이전계획서의 수정 및 포괄적 주식이전절차 중단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

(5) 상기 사항 및 일정은 관계기관의 협의나 승인 및 주식이전회사 간의 협의 등을 통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6) 주식이전과 관련하여 이사회에서 정하지 아니한 구체적인 사항을 포함하여 향후 세부 일정, 절차에 대해서는 대표이사에게 위임합니다.


(7) 본 주식이전 관련 절차는 상법에 우선하여 금융지주회사법 제62조의2의 특례규정을 적용하여 진행합니다. 본 주식이전에 적용되는 관련 특례규정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항목

상법

금융지주회사법상 특례

(제62조의2)

반대주주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

주식이전에 관한 이사회 결의가 있는 때 그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주주총회 전에 당해 법인에 대하여 서면으로 반대의사 통지하면 주주총회 결의일로부터 20일 내에 주식매수청구 가능함. (상법 제360조의22, 제360조의5 제1항)

주식이전에 관한 이사회 결의가 있는 때 그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주주총회 전에 당해 법인에 대하여 서면으로 반대의사 통지하면 주주총회 결의일로부터 10일 내에 주식매수청구 가능함.


주식이전계획서 등 서류

공시기간

주식이전승인 주주총회 2주 전부터 주식이전일 이후 6월까지 주식이전계획서 등의 서류를 본점에 비치하여야 함. (상법 제360조의17 제1항)

주식이전승인 주주총회 7일 전부터 주식이전일 이후 6월까지 주식이전계획서 등의 서류를 본점에 비치하여야 함.


구주권

제출기간

주권의 실효절차 관련, 1월을 초과하여 정한 기간내에 주권을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는 뜻을 공고하고, 명부에 기재된 주주/질권자에 대하여 따로 따로 그 통지를 해야 함. (제360조의19 제1항 제2호)

주권의 실효절차 관련, 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내에 주권을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는 뜻을 공고하고, 명부에 기재된 주주/질권자에 대하여 따로 따로 그 통지를 해야 함.


반대주주 주식매수기간

주식매수청구를 받은 경우 회사는 매수청구기간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주식을 매수해야 함. (상법 제374조의2 제2항)

주식매수청구를 받은 경우 회사는 매수청구기간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주식을 매수해야 함.



(8) 당사는 2018년 11월 7일 금융위원회로부터 (가칭)우리금융지주의 설립을 인가받았고, 2018년 11월 8일 이사회에서 결의된 (가칭)우리금융지주의 임원 후보는 아래와 같습니다.

성명 생년월일 임기 (*) 약력 비고
손태승 1959.05.16 2019년 사업연도에 대한
정기 주주총회 종결시까지
- 우리은행 글로벌사업본부 부행장
- 우리은행 글로벌부문 부문장
- 現) 우리은행 은행장
사내이사
(대표이사 회장)
노성태 1946.09.03 2020년 사업연도에 대한
정기 주주총회 종결시까지
- 한국경제연구원 원장
- 한화생명 경제연구원장
- 한화생명 경제연구원 고문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위원)
박상용 1951.02.21 2020년 사업연도에 대한
정기 주주총회 종결시까지
- 공적자금관리위원회 민간위원장
- 現) 연세대학교 경영대학 명예교수
사외이사
정찬형 1956.02.15 2020년 사업연도에 대한
정기 주주총회 종결시까지
- 한국투자신탁운용 부회장
- 포스코기술투자 대표이사
- 現) 포스코기술투자 고문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위원)
전지평 1966.02.02 2020년 사업연도에 대한
정기 주주총회 종결시까지
- 공상은행 쓰촨성 분행부행장
- 공상은행 중동유한회사/런던유한회사 이사 겸 총경리
- 現) 북경 FUPU DAOHE 투자관리유한회사 부총경리
사외이사
장동우 1967.01.21 2020년 사업연도에 대한
정기 주주총회 종결시까지
- IMM 투자자문 대표 파트너
- 現) IMM 인베스트먼트 대표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위원)
배창식 1963.12.08 2019년 사업연도에 대한
정기 주주총회 종결시까지
- 예금보험공사 파산관재인
- 예금보험공사 청산회수2부장
- 現) 예금보험공사 인재개발실장
비상임이사
(*) 임기 개시일: 지주회사 설립 등기일부터


상기 결정사항은 2018년 12월 28일 개최 예정인 주주총회에서 주식이전계획 승인으로 효력이 발생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공시

- 2017.1.26 조회공시요구(풍문 또는 보도)에 대한 답변: 미확정

- 2017.2.24 조회공시요구(풍문 또는 보도)에 대한 답변: 미확정

- 2017.8.24 조회공시요구(풍문 또는 보도)에 대한 답변: 미확정

- 2018.2.23 조회공시요구(풍문 또는 보도)에 대한 답변: 미확정

- 2018.5.21 조회공시요구(풍문 또는 보도)에 대한 답변: 미확정

- 본 주요사항보고서 제출로, 위 조회공시요구에 대한 확정 답변공시에 갈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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