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2018.11.07 17:23 댓글0
1. 제목 | ㈜우리금융지주 설립 인가 취득 | |
2. 주요내용 | ㈜우리은행을 포함한 아래 주식이전회사들은 2018년 11월 07일 금융지주회사법 제3조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우리금융지주 설립에 대한 인가를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아래 주식이전회사들은 2018년 12월 28일(예정)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금융지주회사 설립을 위한 포괄적 주식이전계획을 결의할 예정이며, 위 주주총회의 승인 등을 거쳐 아래 주식이전회사들을 자회사로 한 ㈜우리금융지주가 2019년 01월 11일(예정) 설립될 예정입니다. ※ 주식이전회사 : ㈜우리은행, 우리에프아이에스㈜, ㈜우리금융경영연구소, 우리신용정보㈜, 우리펀드서비스㈜, 우리프라이빗에퀴티자산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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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정(확인)일자 | 2018-11-07 | |
4.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 상기 일정은 이사회, 주주총회 진행과정 및 감독당국과의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 관련공시 | 2018-09-20 주식교환ㆍ이전 결정 2018-06-19 주식교환ㆍ이전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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